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층수 산정의 개별 규정을 옳게 서술한 보기를 고르는 문항이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무엇이 빠지는지, 층수가 부분별로 다를 때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모델링 마감재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각 보기를 시행령 제119조의 면적·층수 산정 항목별로 대응시켜 산입/불산입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지상 주차용 면적이 제외된다는 점과 층수는 부분별로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따른다는 점을 근거로 옳은 보기를 골라낸다

〈정답

전기실 같은 지하층 부속용도 면적은 용적률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층 전기실도 공용 부속설비에 해당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며, 부분별로 층수가 다른 건축물은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공동주택의 지상층 전기실은 부속용도 설비로서 바닥면적 산입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시행령 제119조 관련 산정방법)

〈오답선지 해설〉

  •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뿐 아니라 지상층 중 부속용도로 쓰는 주차장 면적도 제외한다. 건폐율용 연면적과 달리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이런 항목들을 뺀 값이다.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로 설치하는 마감재 부분은 오히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노후 건축물의 단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다.

〈선지교정〉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함정〉

  •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지상 주차용 면적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쉬운데, 둘 다 제외 대상이다
  • 층수가 부분별로 다를 때 평균이나 최소 층수로 착각하기 쉬운데,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 리모델링 열손실 방지 마감재는 산입한다고 거꾸로 외우기 쉬운데 실제로는 불산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