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9개 시설군의 서열(자동차관련①-산업등②-전기통신③-문화집회④-영업⑤-교육복지⑥-근린생활⑦-주거업무⑧-그밖의⑨)을 알아야 전·후 용도가 상위군 이동(허가)인지 하위군 이동(신고)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전·후 용도가 속한 시설군 번호를 확인한다
  • 번호가 작아지면(상위군 이동) 허가, 커지면(하위군 이동) 신고, 같으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임을 적용한다
  • 공장(산업등군, ②)에서 자동차관련시설(①)로 가는 것은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바꾸는 것은 산업등시설군(2)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1)으로 가는 상위군 이동이라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건축법 제19조 제4항 — 자동차관련시설군은 1호, 산업등시설군은 2호로 자동차관련시설군이 산업등시설군보다 상위군
  • 제19조 제2항 제1호 — 시설군 번호가 더 작은 상위군으로 옮기는 경우는 허가 대상
  • 공장(②산업등)→자동차관련시설(①)은 번호가 2에서 1로 줄어드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둘 다 주거업무시설군(8호) 안에 속한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마저 면제된다 — 단독주택 안에서의 세부 용도 이동은 이 예외에 해당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호), 의료시설은 교육및복지시설군(6호)이다. 7에서 6으로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5호), 수련시설은 교육및복지시설군(6호)이다. 5에서 6으로 번호가 커지는 하위군 이동이므로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 교육연구시설은 교육및복지시설군(6호),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5호)이다. 6에서 5로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교정〉

  •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시설군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이라는 방향을 헷갈리면 상위군 이동(허가)을 하위군 이동(신고)으로 뒤집어 판단하게 된다 — 공장(②)→자동차관련(①)처럼 번호가 줄어드는 이동은 항상 허가임을 기억할 것
  • 용도명만 보고 감으로 시설군을 짐작하면 안 되고, 근린생활·영업·교육복지·주거업무 등 소속 용도표를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