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9개 시설군의 서열(자동차관련①-산업등②-전기통신③-문화집회④-영업⑤-교육복지⑥-근린생활⑦-주거업무⑧-그밖의⑨)을 알아야 전·후 용도가 상위군 이동(허가)인지 하위군 이동(신고)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전·후 용도가 속한 시설군 번호를 확인한다
- 번호가 작아지면(상위군 이동) 허가, 커지면(하위군 이동) 신고, 같으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임을 적용한다
- 공장(산업등군, ②)에서 자동차관련시설(①)로 가는 것은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바꾸는 것은 산업등시설군(2)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1)으로 가는 상위군 이동이라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건축법 제19조 제4항 — 자동차관련시설군은 1호, 산업등시설군은 2호로 자동차관련시설군이 산업등시설군보다 상위군
- 제19조 제2항 제1호 — 시설군 번호가 더 작은 상위군으로 옮기는 경우는 허가 대상
- 공장(②산업등)→자동차관련시설(①)은 번호가 2에서 1로 줄어드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둘 다 주거업무시설군(8호) 안에 속한다.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마저 면제된다 — 단독주택 안에서의 세부 용도 이동은 이 예외에 해당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 ②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호), 의료시설은 교육및복지시설군(6호)이다. 7에서 6으로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5호), 수련시설은 교육및복지시설군(6호)이다. 5에서 6으로 번호가 커지는 하위군 이동이므로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 ④ ○ 교육연구시설은 교육및복지시설군(6호),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5호)이다. 6에서 5로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이동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시설군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이라는 방향을 헷갈리면 상위군 이동(허가)을 하위군 이동(신고)으로 뒤집어 판단하게 된다 — 공장(②)→자동차관련(①)처럼 번호가 줄어드는 이동은 항상 허가임을 기억할 것
- 용도명만 보고 감으로 시설군을 짐작하면 안 되고, 근린생활·영업·교육복지·주거업무 등 소속 용도표를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