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1,000㎡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 건축면적은 500㎡이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면적은 480㎡로 동일함
○ 지하 2층은 전부 주차장, 지하 1층은 전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됨
- ① 240% ✔
- ② 250%
- ③ 288%
- ④ 300%
- ⑤ 480%
해설 보기
〈종합〉
지하 2개층·지상 5개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에서 용적률을 직접 계산시키는 문제로, '연면적은 지상층만 합산한다'는 원칙을 지하층 용도(주차장·근린생활시설)로 헷갈리게 만든 문항이다.
- 대지면적·층별 바닥면적·용도를 조건박스에서 확인한다
-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지하층은 용도와 무관하게 전부 제외됨을 적용한다
- 지상 5개층 바닥면적만 합산해 연면적을 구한다
-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용적률을 계산한다
〈정답 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지상층 바닥면적만 합산한다. 지하층(주차장·근린생활시설)은 용도를 불문하고 전부 제외되므로, 지상 5개층 480㎡씩만 더한 2,400㎡가 연면적이 되고 대지면적 1,000㎡로 나누면 240%다.
- 건축법 제56조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국토계획법 제78조 기준에 따름)
-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바닥면적은 제외됨(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든 주차장이든 지상층이 아니면 무조건 제외)
- 연면적 = 지상 5개층 × 480㎡ = 2,400㎡
- 용적률 = 2,400㎡ ÷ 1,000㎡ × 100 = 240%
〈오답선지 해설〉
- ③ ―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480㎡)까지 연면적에 포함시켜 2,880㎡로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다. 지하층은 용도와 무관하게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잘못된 계산이다.
〈함정〉
- 지하층은 용도가 주차장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상관없이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고, 지하 1층(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면 288%가 나와 오답을 고르게 된다.
- 건축면적(건폐율 산정 기준)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혼동하면 안 된다 — 건축면적 500㎡는 이 계산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