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 ① 준주거지역
- ② 일반상업지역 ✔
- ③ 근린상업지역
- ④ 전용공업지역
-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 세분별 건폐율 최대한도 숫자를 비교해 가장 큰 값을 찾는 문항으로, 시행령 제84조의 세분지역별 %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묻는다.
- 선지에 나온 각 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에서 확인
- 주거·상업·공업 세분지역 간 숫자를 서로 비교
- 가장 큰 값(80%)인 일반상업지역을 정답으로 선정
〈정답 ②〉
일반상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80% 이하로, 나머지 선지들보다 크다.
-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호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최대한도 80% 이하
- 같은 항 제9호 — 근린상업지역은 7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보다 낮음
- 같은 항 제6호 —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 같은 항 제11호 — 전용공업지역은 70% 이하
- 같은 항 제5호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 이하로 가장 낮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다 —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6호. 일반상업지역의 80%보다 낮다.
- ③ ✕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다 —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9호. 상업지역 세분 중에서도 중심상업(90%)·일반상업(80%)·유통상업(80%)보다 낮은 편이다.
- ④ ✕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다 —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1호. 공업지역은 전용·일반·준공업 모두 동일하게 70%다.
- ⑤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50% 이하다 —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5호. 주거지역 세분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선지교정〉
- ① ✎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70퍼센트 이하이다.
- ③ ✎ 근린상업지역은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70퍼센트 이하이다.
- ④ ✎ 전용공업지역은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70퍼센트 이하이다.
- ⑤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50퍼센트 이하이다.
〈함정〉
- 상업지역은 법상 대분류로 90% 이하이지만, 세분지역별로는 중심상업 90%, 일반상업 80%, 유통상업 80%, 근린상업 70%로 갈린다는 점을 놓치면 근린상업과 일반상업을 혼동하기 쉽다.
- 공업지역은 세분(전용·일반·준)에 관계없이 모두 70%로 동일하다는 점을 몰라 전용공업지역이 더 높거나 낮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