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량지정·의무지정 대상, 도시지역 외 지정요건, 결정형식(도시·군관리계획)을 뒤섞어 놓고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소재(재량지정/의무지정/결정형식/완화규정)를 파악한다
  • 제51조 제1항(재량지정 목록)과 제2항(의무지정 대상)을 구분해 대입한다
  • 도시지역 외 지정요건(제3항)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요건으로 ③의 참을 확인한다

〈정답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래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3항 —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요건을 갖추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
  •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제1호), 개발진흥지구인 경우(제2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제3호)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오답선지 해설〉

  • 제51조 제1항 제5호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량지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부에 지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50조). 구역만 도시·군관리계획이고 계획은 별개라는 구분은 옳지 않다.
  • 의무지정 대상(제51조 제2항 제1호)은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다. 도시개발구역은 재량지정 대상(제1항 제2호)일 뿐이어서, 20만㎡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제52조 제3항은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건축선 등 규정,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 대상으로 정하되, 완화 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완화율 자체를 법률에서 200%로 확정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선지처럼 특정 배율을 법률상 확정된 완화율로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지교정〉

  •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함정〉

  •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계획은 별도'라는 식으로 결정형식을 갈라놓는 서술에 속기 쉽다 — 구역·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의무지정 대상(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10년)과 재량지정 대상(도시개발구역 등 제1항 목록)을 뒤섞어 놓은 선지를 주의해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은 재량지정 대상일 뿐 10년 경과로 의무지정되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