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
- ④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량지정·의무지정 대상, 도시지역 외 지정요건, 결정형식(도시·군관리계획)을 뒤섞어 놓고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소재(재량지정/의무지정/결정형식/완화규정)를 파악한다
- 제51조 제1항(재량지정 목록)과 제2항(의무지정 대상)을 구분해 대입한다
- 도시지역 외 지정요건(제3항)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요건으로 ③의 참을 확인한다
〈정답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래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3항 —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요건을 갖추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
-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제1호), 개발진흥지구인 경우(제2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제3호)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51조 제1항 제5호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량지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부에 지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 ②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50조). 구역만 도시·군관리계획이고 계획은 별개라는 구분은 옳지 않다.
- ④ ✕ 의무지정 대상(제51조 제2항 제1호)은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다. 도시개발구역은 재량지정 대상(제1항 제2호)일 뿐이어서, 20만㎡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 제52조 제3항은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건축선 등 규정,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 대상으로 정하되, 완화 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완화율 자체를 법률에서 200%로 확정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선지처럼 특정 배율을 법률상 확정된 완화율로 단정하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지교정〉
- ① ✎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 ④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 ✎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함정〉
-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계획은 별도'라는 식으로 결정형식을 갈라놓는 서술에 속기 쉽다 — 구역·계획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의무지정 대상(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10년)과 재량지정 대상(도시개발구역 등 제1항 목록)을 뒤섞어 놓은 선지를 주의해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은 재량지정 대상일 뿐 10년 경과로 의무지정되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