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2.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3.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의 세부 명칭·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원칙과 고도지구·방화지구 특칙)을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①②는 세부 용도지역 정의 키워드를 시행령 제30조 원문과 대조해 뒤바뀐 부분을 찾는다
  • ③은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용도지역 지정이 자동 의제가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다는 원칙으로 판단한다
  • ④는 도시지역 세분 미지정 시 적용 규정이 보전녹지지역임을 확인한다
  • ⑤는 제84조 제3항 단서(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방화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 전부 적용)를 확인한다

〈정답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용도지역 규정을 따로 적용하지만, 그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출제 당시 미관지구 포함)에 걸쳐 있으면 그 특칙이 우선해 건축물·대지 전부에 해당 지구 규정이 적용된다.

  • 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 본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중평균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다만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규모 이하인 녹지지역이면 제외)
  • 같은 항 단서 —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제2항에 따라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고도지구·방화지구 규정을 적용
  • 출제 당시에는 미관지구가 고도지구·방화지구와 같은 취지로 '전부 적용' 특칙의 대상이었던 별도의 용도지구로 존재

〈오답선지 해설〉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일반주거지역의 정의이고, 저층주택 중심 규정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아니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한다.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수용하면서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 용도지역과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인접 용도지역으로 자동 의제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그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자동 지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도시지역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 도시지역 중 가장 보전적인 성격을 가진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도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아니다.

〈선지교정〉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함정〉

  • 세부 용도지역 정의를 서로 뒤바꿔 놓는 함정 — ①은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정의를 바꿔치고 등급(1종/2종)까지 틀리게, ②는 일반공업/준공업의 정의를 바꿔침. 정의 키워드(양호한 보호=전용, 편리한 조성=일반, 환경 저해 않음=일반공업, 경공업+보완=준공업)로 걸러야 한다.
  • ④는 세분되지 않은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보전녹지지역'을, 이름이 비슷한 '자연녹지지역'이나 4대 분류 중 가장 보전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소속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③은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이 면적 비교 등 기계적 기준으로 자동 지정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실제로는 매립목적이 같은 인접 용도지역이면 그 용도지역으로 보되, 다르거나 걸쳐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미관지구를 별도의 용도지구로 두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전부 적용 특칙을 규정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미관지구가 삭제되어 그 부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현행 제84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단서에 따른 고도지구·방화지구의 전부 적용 구조는 유지된다. 따라서 선지 ⑤는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