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 ②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 ③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역의 세부 명칭·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원칙과 고도지구·방화지구 특칙)을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①②는 세부 용도지역 정의 키워드를 시행령 제30조 원문과 대조해 뒤바뀐 부분을 찾는다
- ③은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용도지역 지정이 자동 의제가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다는 원칙으로 판단한다
- ④는 도시지역 세분 미지정 시 적용 규정이 보전녹지지역임을 확인한다
- ⑤는 제84조 제3항 단서(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방화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 전부 적용)를 확인한다
〈정답 ⑤〉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용도지역 규정을 따로 적용하지만, 그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출제 당시 미관지구 포함)에 걸쳐 있으면 그 특칙이 우선해 건축물·대지 전부에 해당 지구 규정이 적용된다.
- 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 본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중평균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다만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규모 이하인 녹지지역이면 제외)
- 같은 항 단서 —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제2항에 따라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고도지구·방화지구 규정을 적용
- 출제 당시에는 미관지구가 고도지구·방화지구와 같은 취지로 '전부 적용' 특칙의 대상이었던 별도의 용도지구로 존재
〈오답선지 해설〉
- ①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일반주거지역의 정의이고, 저층주택 중심 규정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아니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해당한다.
- ②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수용하면서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③ ✕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 용도지역과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인접 용도지역으로 자동 의제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그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자동 지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도시지역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 도시지역 중 가장 보전적인 성격을 가진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도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 ②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 ③ ✎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함정〉
- 세부 용도지역 정의를 서로 뒤바꿔 놓는 함정 — ①은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정의를 바꿔치고 등급(1종/2종)까지 틀리게, ②는 일반공업/준공업의 정의를 바꿔침. 정의 키워드(양호한 보호=전용, 편리한 조성=일반, 환경 저해 않음=일반공업, 경공업+보완=준공업)로 걸러야 한다.
- ④는 세분되지 않은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보전녹지지역'을, 이름이 비슷한 '자연녹지지역'이나 4대 분류 중 가장 보전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소속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③은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이 면적 비교 등 기계적 기준으로 자동 지정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실제로는 매립목적이 같은 인접 용도지역이면 그 용도지역으로 보되, 다르거나 걸쳐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별도 지정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는 미관지구를 별도의 용도지구로 두었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전부 적용 특칙을 규정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미관지구가 삭제되어 그 부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현행 제84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단서에 따른 고도지구·방화지구의 전부 적용 구조는 유지된다. 따라서 선지 ⑤는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