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경미한 변경·제한기간·공공시설 귀속을 한 문항에 모아 놓고, 각 논점의 숫자와 요건을 미세하게 바꿔 낸 종합형 문제다.
- ① 허가대상 제외행위 중 '경작 목적 전·답 지목변경'을 기억해 옳은 선지로 확정
- ② 경미한 변경은 '축소'만 해당함을 근거로 '확장'까지 포함시킨 서술을 걸러냄
- ③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④ 제한기간 3년(연장 2년, 3~5호만)의 수치·대상 확인
- ⑤ 행정청 vs 비행정청에 따른 종래 공공시설 처리(무상귀속 vs 설치비용 범위 무상양도)를 구분해 소거
〈정답 ①〉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이라도 경작을 위한 것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빠진다.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 중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 시행령상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됨 — 실제로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경작상 필요는 무계획적 개발과 무관하므로 허가에서 뺀 것
〈오답선지 해설〉
- ② ✕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만이다. 확장(확대)은 원칙대로 변경허가 대상이다 — 제56조 제2항 및 시행령의 경미한 변경 규정.
- ③ ✕ 개발행위허가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무계획적 개발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상 허가권자에게 조건부 허가 권한이 인정된다.
- ④ ✕ 문화재 등 오염·손상 우려지역(제63조 제1항 제2호)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지만, 제한기간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이며 5년이 아니다. 3~5호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도 불가능하다.
- ⑤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만 종래(용도폐지)의 공공시설은 전부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무상양도될 수 있다(제65조 제2항).
〈선지교정〉
- ②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함정〉
- '5% 범위 안에서 변경'이라는 문구에 '축소'와 '확장'을 함께 넣어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넓혀 낸다 — 경미한 변경은 축소만 해당
- 제한기간 3년(최초, 심의O)·연장 2년(3~5호만, 심의X)의 숫자와 대상호수를 바꿔치기한다 — 2호(환경·경관·문화재)는 연장 불가
- 비행정청이 설치한 경우 종래 시설의 처리를 '무상귀속(전부)'으로 서술해 행정청 경우와 혼동시킨다 — 비행정청은 설치비용 상당범위 무상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