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경미한 변경·제한기간·공공시설 귀속을 한 문항에 모아 놓고, 각 논점의 숫자와 요건을 미세하게 바꿔 낸 종합형 문제다.

  • ① 허가대상 제외행위 중 '경작 목적 전·답 지목변경'을 기억해 옳은 선지로 확정
  • ② 경미한 변경은 '축소'만 해당함을 근거로 '확장'까지 포함시킨 서술을 걸러냄
  • ③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④ 제한기간 3년(연장 2년, 3~5호만)의 수치·대상 확인
  • ⑤ 행정청 vs 비행정청에 따른 종래 공공시설 처리(무상귀속 vs 설치비용 범위 무상양도)를 구분해 소거

〈정답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이라도 경작을 위한 것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빠진다.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 중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 시행령상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됨 — 실제로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바꾸는 경작상 필요는 무계획적 개발과 무관하므로 허가에서 뺀 것

〈오답선지 해설〉

  •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만이다. 확장(확대)은 원칙대로 변경허가 대상이다 — 제56조 제2항 및 시행령의 경미한 변경 규정.
  • 개발행위허가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무계획적 개발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상 허가권자에게 조건부 허가 권한이 인정된다.
  • 문화재 등 오염·손상 우려지역(제63조 제1항 제2호)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지만, 제한기간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이며 5년이 아니다. 3~5호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도 불가능하다.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만 종래(용도폐지)의 공공시설은 전부 무상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무상양도될 수 있다(제65조 제2항).

〈선지교정〉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함정〉

  • '5% 범위 안에서 변경'이라는 문구에 '축소'와 '확장'을 함께 넣어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넓혀 낸다 — 경미한 변경은 축소만 해당
  • 제한기간 3년(최초, 심의O)·연장 2년(3~5호만, 심의X)의 숫자와 대상호수를 바꿔치기한다 — 2호(환경·경관·문화재)는 연장 불가
  • 비행정청이 설치한 경우 종래 시설의 처리를 '무상귀속(전부)'으로 서술해 행정청 경우와 혼동시킨다 — 비행정청은 설치비용 상당범위 무상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