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1.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2.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3.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4.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해설 보기

〈종합〉

허가구역 안의 유상 토지거래라도 출제 당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하이면 허가가 필요 없다. 2013년 기준면적과 경계값 포함 여부를 적용하는 문항이다.

  • 출제 당시 기준면적(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도시지역 밖 임야 1,000㎡)을 확인한다
  •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 불요, 이를 초과하면 허가 필요로 판정한다
  • 각 선지의 면적을 기준과 비교하면 녹지지역 200㎡만 기준을 초과한다

〈정답

출제 당시 녹지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은 100㎡ 이하였으므로 200㎡ 거래는 기준을 초과해 허가가 필요하다.

  • 2013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이하
  • 도시지역 밖은 250㎡ 이하가 원칙이나 임야는 1,000㎡ 이하까지 허가가 필요 없다
  • 따라서 ① 150㎡, ② 150㎡, ③ 500㎡, ⑤ 임야 500㎡는 기준 이하이고, ④ 녹지 200㎡만 100㎡를 초과한다

〈오답선지 해설〉

  • 주거지역의 기준면적은 180㎡ 이하이므로 150㎡ 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다.
  • 상업지역의 기준면적은 200㎡ 이하이므로 150㎡ 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다.
  • 공업지역의 기준면적은 660㎡ 이하이므로 500㎡ 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다.
  • 녹지지역의 기준면적은 100㎡ 이하이므로 200㎡ 거래는 기준을 초과해 허가가 필요하다.
  • 도시지역 밖 임야는 1,000㎡ 이하까지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500㎡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함정〉

  • 2013년 수치는 주거 180㎡·상업 200㎡·공업 660㎡·녹지 100㎡다. 다른 시점의 기준면적과 섞지 않는다.
  • 기준면적 '이하'는 경계값을 포함한다. 녹지지역은 100㎡까지 면제되고 200㎡는 이를 초과한다.
  • 도시지역 밖의 일반 기준은 250㎡이지만 임야에는 1,000㎡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성〉

출제 당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기준면적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도시지역의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였다. 현행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으며, 현행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면적 수치는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