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②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③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④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해설 보기
〈종합〉
허가구역 안의 유상 토지거래라도 출제 당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하이면 허가가 필요 없다. 2013년 기준면적과 경계값 포함 여부를 적용하는 문항이다.
- 출제 당시 기준면적(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도시지역 밖 임야 1,000㎡)을 확인한다
-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 불요, 이를 초과하면 허가 필요로 판정한다
- 각 선지의 면적을 기준과 비교하면 녹지지역 200㎡만 기준을 초과한다
〈정답 ④〉
출제 당시 녹지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은 100㎡ 이하였으므로 200㎡ 거래는 기준을 초과해 허가가 필요하다.
- 2013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이하
- 도시지역 밖은 250㎡ 이하가 원칙이나 임야는 1,000㎡ 이하까지 허가가 필요 없다
- 따라서 ① 150㎡, ② 150㎡, ③ 500㎡, ⑤ 임야 500㎡는 기준 이하이고, ④ 녹지 200㎡만 100㎡를 초과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거지역의 기준면적은 180㎡ 이하이므로 150㎡ 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다.
- ② ✕ 상업지역의 기준면적은 200㎡ 이하이므로 150㎡ 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다.
- ③ ✕ 공업지역의 기준면적은 660㎡ 이하이므로 500㎡ 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다.
- ④ ○ 녹지지역의 기준면적은 100㎡ 이하이므로 200㎡ 거래는 기준을 초과해 허가가 필요하다.
- ⑤ ✕ 도시지역 밖 임야는 1,000㎡ 이하까지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500㎡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함정〉
- 2013년 수치는 주거 180㎡·상업 200㎡·공업 660㎡·녹지 100㎡다. 다른 시점의 기준면적과 섞지 않는다.
- 기준면적 '이하'는 경계값을 포함한다. 녹지지역은 100㎡까지 면제되고 200㎡는 이를 초과한다.
- 도시지역 밖의 일반 기준은 250㎡이지만 임야에는 1,000㎡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성〉
출제 당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기준면적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도시지역의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였다. 현행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으며, 현행 기준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다. 따라서 이 문항의 면적 수치는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