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③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매수청구·해제신청·비용부담·시행자 지정이라는 다섯 개 하위 제도를 한 문항에 묶어, 각 제도의 세부 요건과 결정권자를 정확히 아는지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 결정제이나 대통령령상 예외 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①의 오류를 확인
- 매수청구권 요건 중 '실시계획 인가 시 제외' 단서로 ②의 방향이 뒤집혔음을 확인
- 해제권고 후 도지사 결정 사항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③의 결정권자 오류를 확인
- 비용부담 협의 불성립 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같은 도 내)이라는 점에서 ④가 옳음을 확인하고, 둘 이상 시·도 관할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몫이라는 점에서 ⑤의 오류를 확인
〈정답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도지사와 그 군의 군수 간에 비용부담을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토계획법상 수익자부담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히 이익을 받으면 그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도지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이익을 받는 경우 →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에 주의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용도지역·시설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단서).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은 이러한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로 분류되는 항목들이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원칙만 맞고 예외를 무시한 오류다.
- ② ✕ 매수청구권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된다(제47조 제1항 본문 괄호). 즉 실시계획 인가만 있어도 매수청구 대상에서 빠지므로, 지문처럼 인가만 있어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반대다.
- ③ ✕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그 시설이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에는 스스로 해제를 결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결정권자를 뒤바꾼 오류다.
- 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시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 ②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으면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함정〉
- 매수청구권 요건을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인정'으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실제로는 인가가 진행되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 비용부담 협의 불성립 시 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움 — 같은 도 안에서 도지사·군수 간 협의가 불성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함(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와 구별)
-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목록(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을 '결정 필요'로 뒤집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