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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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매수청구·해제신청·비용부담·시행자 지정이라는 다섯 개 하위 제도를 한 문항에 묶어, 각 제도의 세부 요건과 결정권자를 정확히 아는지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 결정제이나 대통령령상 예외 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①의 오류를 확인
  • 매수청구권 요건 중 '실시계획 인가 시 제외' 단서로 ②의 방향이 뒤집혔음을 확인
  • 해제권고 후 도지사 결정 사항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③의 결정권자 오류를 확인
  • 비용부담 협의 불성립 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같은 도 내)이라는 점에서 ④가 옳음을 확인하고, 둘 이상 시·도 관할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몫이라는 점에서 ⑤의 오류를 확인

〈정답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도지사와 그 군의 군수 간에 비용부담을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토계획법상 수익자부담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히 이익을 받으면 그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도지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이익을 받는 경우 →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에 주의

〈오답선지 해설〉

  •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용도지역·시설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단서).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은 이러한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시설로 분류되는 항목들이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원칙만 맞고 예외를 무시한 오류다.
  • 매수청구권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된다(제47조 제1항 본문 괄호). 즉 실시계획 인가만 있어도 매수청구 대상에서 빠지므로, 지문처럼 인가만 있어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반대다.
  •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그 시설이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에는 스스로 해제를 결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결정권자를 뒤바꾼 오류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시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교정〉

  •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으면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도지사에게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함정〉

  • 매수청구권 요건을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인정'으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실제로는 인가가 진행되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 비용부담 협의 불성립 시 결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움 — 같은 도 안에서 도지사·군수 간 협의가 불성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함(둘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와 구별)
  •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목록(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을 '결정 필요'로 뒤집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