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1. 3,200㎡
  2. 3,300㎡
  3. 3,600㎡
  4. 3,900㎡
  5. 4,200㎡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대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제공했을 때 완화되는 용적률 공식에 수치를 대입해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완화 용적률 공식과 그 공식에 곱해야 할 대지면적(제공 후 면적)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완화 용적률 공식을 적어 수치를 대입한다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300%)과 제공면적(200㎡), 제공 후 대지면적(800㎡)을 식에 넣어 완화 용적률을 구한다
  • 최대 연면적 = 완화 용적률 × 제공 후 대지면적(800㎡)으로 계산한다 — 원래 대지면적(1,000㎡)을 쓰면 오답이 된다

〈정답

완화 용적률은 412.5%이고, 이를 학교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800㎡에 곱하면 최대 연면적은 3,300㎡가 된다.

  • 완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 [1.5 × (제공면적 × 제공부지 용적률) ÷ 제공 후 대지면적]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공 후 대지면적 = 1,000㎡ − 200㎡ = 800㎡
  • 완화 용적률 = 300% + [1.5 × (200㎡ × 300%) ÷ 800㎡] = 300% + 112.5% = 412.5%
  • 최대 연면적 = 완화 용적률 × 제공 후 대지면적 = 412.5% × 800㎡ = 3,300㎡

〈오답선지 해설〉

  • 완화 용적률(412.5%)을 제공 후 대지면적이 아닌 원래 대지면적 1,000㎡에 곱하면 4,125㎡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데, 이 함정 계산 경로와 혼동하기 쉬운 선지다.

〈함정〉

  • 완화 용적률에 곱하는 대지면적은 원래 대지면적(1,000㎡)이 아니라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800㎡)이다 — 이를 혼동하면 값이 크게 벌어진다
  • 용적률 완화 공식의 분모도 제공 후 대지면적(800㎡)이라는 점을 놓치면 완화 용적률 자체가 잘못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