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 고물상
  2. 격리병원
  3. 일반숙박시설
  4.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해설 보기

〈종합〉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분류와 규모 조건에 맞춰 골라내는 문제로, 동일 용도라도 바닥면적 기준으로 허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하는 출제다.

  • 각 선지의 건축물 용도를 확정하고 준주거지역의 허용용도 목록과 대조한다
  • 단란주점·체육관처럼 규모(바닥면적·관람석면적) 조건이 붙은 용도는 수치 기준의 충족 여부까지 따로 확인한다

〈정답

준주거지역에서 체육관은 관람석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으로 정함 — 준주거지역의 건축제한은 시행령 별표 15 참조
  • 준주거지역은 운동시설 중 체육관을 관람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
  •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갈리는 규모 기준이므로,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

〈오답선지 해설〉

  •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분류되어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속한다.
  • 격리병원은 격리병원 등 전염병원류로 분류되어 준주거지역의 허용용도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 일반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에서는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서는 바닥면적 합계와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으며, 150제곱미터 미만 기준은 다른 지역(예: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취급되는 지역)의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허용 조건과는 다르다.

〈선지교정〉

  • 고물상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 격리병원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 일반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함정〉

  • 체육관의 '관람석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규모 기준을 놓치고 무조건 허용/불허로 단정하기 쉽다 — 규모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 단란주점의 150제곱미터 기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다른 지역의 조례 허용 여부와 혼동하기 쉬우나, 준주거지역에서는 별도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