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3.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5.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요건·효과·물납 여부를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두 구역의 성격 차이(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와 설치비용 납부방법의 물납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되는 관계임을 먼저 확인
  • 각 선지의 지정요건·수치(50%, 20%)를 조문과 대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방법에서 현금 원칙과 물납 예외를 구분해 ④를 걸러냄

〈정답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진술은 틀렸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이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면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물납)하는 것이 인정됨(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규정)
  • '현금으로만 납부하여야 하며 물납이 불가하다'는 서술은 물납 인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되고, 두 구역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중첩 지정될 수 없다(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가 필요·가능한 지역이라는 정반대 성격).
  • 제66조 제2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향후 2년 이내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 제6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 지정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지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중첩 지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두 구역은 성격이 정반대여서 배타적으로만 지정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현금만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 물납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