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④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이 4대 용도구역의 지정권자와 결정 형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결정 형식(도시·군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을 먼저 확인해 4개 용도구역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선지를 걸러낸다
- ③이 결정 형식(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후속조치(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가운데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곳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도 결정 형식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 — 국토계획법 제38조의2 취지에 따른 해제 후속조치
-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이고, 지정 형식은 다른 용도구역과 마찬가지로 도시·군관리계획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38조 제1항).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②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것은 맞지만, 결정 형식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이다(제38조의2 제1항).
- ④ ✕ 출제 당시 기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제40조).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라는 서술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서술 모두 당시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⑤ ✕ 시가화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제39조 제1항). 어느 경우든 결정 형식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선지교정〉
- ①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함정〉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은 모두 예외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선지는 전부 함정
- 시가화조정구역은 원칙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이고 국가계획 연계 시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예외 구조를 헷갈리지 말 것
〈현행성〉
출제 당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제40조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를 확대했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다만 선지 ④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한 결정 형식이 틀렸고, 옳은 형식은 도시·군관리계획이므로 정답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