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전반(결합지정, 환지방식 동의 예외, 공람 절차, 해제의제 시점과 그 효과)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핵심은 공사완료로 인한 해제의제 시 용도지역 환원 여부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 각 선지를 도시개발법 제3조(지정권자·결합), 제4조(환지방식 동의), 제10조(해제와 그 효과) 조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제10조 제3항의 원칙(환원)과 단서(공사완료·환지처분 해제 시 환원 안 됨)를 구분해 ⑤의 정오를 가른다.
〈정답 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끝나(환지방식이면 환지처분) 그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다른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와 달리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 제10조 제1항 제2호: 공사 완료(환지방식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 지정 해제
- 제10조 제3항 본문: 해제의제 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된 것으로 봄이 원칙
- 제10조 제3항 단서: 다만 제1항 제2호(공사완료·환지처분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는 환원·폐지되지 않음 — 사업이 정상 완료된 결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나 경관 보호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4조 제5항).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 ③ ✕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광역시장 등)가 관계 서류를 통보하면,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는 해제의제 통지에 관한 규정이지만 논점의 취지상 공람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④ ✕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즉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10조 제1항 제2호).
〈선지교정〉
- ①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②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④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함정〉
- 해제의제의 일반 효과(용도지역 환원)와 공사완료·환지처분에 의한 해제의 예외(환원 안 됨)를 뒤집어 묻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는 개발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억하면 거른다.
- 환지방식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이면 토지소유자 동의가 불요라는 예외(제4조 제5항)를 놓치고 무조건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 해제일을 '공고일'로 즉시 처리하는 오류 — 법문은 항상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놓치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