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2.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전반(결합지정, 환지방식 동의 예외, 공람 절차, 해제의제 시점과 그 효과)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핵심은 공사완료로 인한 해제의제 시 용도지역 환원 여부의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 각 선지를 도시개발법 제3조(지정권자·결합), 제4조(환지방식 동의), 제10조(해제와 그 효과) 조문에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제10조 제3항의 원칙(환원)과 단서(공사완료·환지처분 해제 시 환원 안 됨)를 구분해 ⑤의 정오를 가른다.

〈정답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끝나(환지방식이면 환지처분) 그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다른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와 달리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되지 않는다.

  • 제10조 제1항 제2호: 공사 완료(환지방식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 지정 해제
  • 제10조 제3항 본문: 해제의제 시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된 것으로 봄이 원칙
  • 제10조 제3항 단서: 다만 제1항 제2호(공사완료·환지처분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는 환원·폐지되지 않음 — 사업이 정상 완료된 결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나 경관 보호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4조 제5항).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광역시장 등)가 관계 서류를 통보하면,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는 해제의제 통지에 관한 규정이지만 논점의 취지상 공람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공사 완료의 공고일에 즉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10조 제1항 제2호).

〈선지교정〉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함정〉

  • 해제의제의 일반 효과(용도지역 환원)와 공사완료·환지처분에 의한 해제의 예외(환원 안 됨)를 뒤집어 묻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는 개발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억하면 거른다.
  • 환지방식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이면 토지소유자 동의가 불요라는 예외(제4조 제5항)를 놓치고 무조건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 해제일을 '공고일'로 즉시 처리하는 오류 — 법문은 항상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놓치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