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학교
- ② 임대주택
- ③ 공공청사
- ④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 제27조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한 시설(학교·폐기물처리시설·임대주택·공공청사 등)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다. 학교·임대주택·공공청사·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은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이지만, 유료 사회복지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 시설을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과 시행령이 정한 목록(학교·폐기물처리시설·임대주택·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으로 확인
- 각 선지 시설이 그 목록에 포함되는지, 유료·무료 여부로 갈리는 사회복지시설인지 대조
〈정답 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은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무료 또는 실비 사회복지시설만 대상이 되고 유료 시설은 제외되므로, 시행자가 감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정할 수 없다.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이 열거하는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은 학교·폐기물처리시설·임대주택·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는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나 사회복지시설 중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됨
- 따라서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학교는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이 직접 열거한 시설이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② ○ 임대주택도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시설이다. 국가·지자체·공사 등 공공 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는 것이 의무이기까지 하다.
- ③ ○ 공공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포함되어 있어 감정가격 이하 공급이 가능하다.
- ④ ○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해당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다.
〈함정〉
- 학교·임대주택·공공청사처럼 감정가격 이하 공급이 가능한 시설 목록에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지만, '유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예외로 빠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무료·실비 시설과 유료 시설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