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1. 학교
  2. 임대주택
  3. 공공청사
  4.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법 제27조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한 시설(학교·폐기물처리시설·임대주택·공공청사 등)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다. 학교·임대주택·공공청사·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은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이지만, 유료 사회복지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 시설을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과 시행령이 정한 목록(학교·폐기물처리시설·임대주택·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으로 확인
  • 각 선지 시설이 그 목록에 포함되는지, 유료·무료 여부로 갈리는 사회복지시설인지 대조

〈정답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은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무료 또는 실비 사회복지시설만 대상이 되고 유료 시설은 제외되므로, 시행자가 감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정할 수 없다.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이 열거하는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은 학교·폐기물처리시설·임대주택·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는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되나 사회복지시설 중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됨
  • 따라서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없음

〈오답선지 해설〉

  • 학교는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이 직접 열거한 시설이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임대주택도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시설이다. 국가·지자체·공사 등 공공 시행자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는 것이 의무이기까지 하다.
  • 공공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포함되어 있어 감정가격 이하 공급이 가능하다.
  •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해당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다.

〈함정〉

  • 학교·임대주택·공공청사처럼 감정가격 이하 공급이 가능한 시설 목록에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되지만, '유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예외로 빠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무료·실비 시설과 유료 시설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