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80억원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40억원
○ 총 사업비: 20억원
- ① 100%
- ② 125%
- ③ 150% ✔
- ④ 200%
- ⑤ 250%
해설 보기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평가식 환지설계를 할 때 쓰는 비례율 산정 공식에 조건값을 대입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비례율 공식에서 총사업비를 어디서 빼는지(분자냐 분모냐)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비례율 공식 확인: (조성 후 토지·건축물 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합계 × 100
- 제시된 수치(조성 후 80억, 사업비 20억, 환지 전 40억)를 공식에 대입
- 분자에서 사업비를 뺀 값을 분모(환지 전 평가액)로 나눠 100을 곱해 계산
〈정답 ③〉
조성 후 평가액 80억에서 총사업비 20억을 뺀 60억을 환지 전 평가액 40억으로 나누면 1.5, 즉 비례율은 150%다.
- 비례율(%) = (조성 후 토지·건축물 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건축물 평가액 합계 × 100
- 총사업비는 분자에서 차감한다(분모인 환지 전 평가액에서 빼지 않음)
- (80억 − 20억) ÷ 40억 × 100 = 60억 ÷ 40억 × 100 = 150%
〈오답선지 해설〉
- ④ ― 총사업비 20억원을 전혀 차감하지 않고 80÷40×100으로 계산하면 200%가 나온다. 사업비를 분모에서 잘못 빼면 80÷(40-20)×100=400%이므로 이 선지와도 맞지 않는다.
〈함정〉
- 비례율은 (조성 후 평가액-총사업비)÷환지 전 평가액×100이다. 사업비를 빼지 않으면 200%, 분모에서 빼면 400%가 되며, 올바른 값은 15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