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 ⑤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보류지·체비지·환지예정지 제도의 세부 요건과 효과(처분 가능 여부, 취득 주체와 시점, 지정권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보류지·체비지·환지예정지 각 제도의 조문 근거를 하나씩 대응시켜 옳고 틀림을 판단
- 특히 소유권 취득 주체(시행자 vs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와 취득시점(공고일 vs 공고일 다음 날)이라는 두 겹의 함정을 짚어 정답을 확정
〈정답 ⑤〉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 그 자체가 아니라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 도시개발법 제42조에 따르면 체비지는 시행자가, 그 외 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함
- 선지는 체비지의 취득 주체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로, 취득 시점을 '공고된 날'로 서술해 주체와 시점을 모두 틀리게 표현함
- 체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경우든 소유권 취득시점은 공고일 다음 날로 동일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34조 제1항 그대로다. 시행자는 사업 경비 충당이나 규약·정관·시행규정·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남길 수 있다.
- ② ○ 환지방식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진행상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환지처분 전에 미리 사용·수익 대상 토지를 지정해두는 제도다.
- ③ ○ 체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이를 사용·수익뿐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제36조 제4항). '처분 불가'로 바꿔 내는 게 단골 함정이지 여기선 맞는 서술이다.
- ④ ○ 제34조 제2항 그대로다. 다만 조문상 권한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데, 이 선지는 그중 '군수'를 예시로 든 것이므로 서술 자체는 틀리지 않다.
〈선지교정〉
- ⑤ ✎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체비지·보류지 소유권 취득시점을 '공고일'로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체비지의 취득 주체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로 바꿔 내는 함정 — 체비지는 시행자가, 그 외의 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는 주체 구분을 놓치기 쉽다.
- 체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가 처분할 수 없다고 서술하는 함정과 혼동하기 쉬운데, 이 문항의 ③은 오히려 처분 가능을 옳게 서술한 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