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4.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5.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보류지·체비지·환지예정지 제도의 세부 요건과 효과(처분 가능 여부, 취득 주체와 시점, 지정권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보류지·체비지·환지예정지 각 제도의 조문 근거를 하나씩 대응시켜 옳고 틀림을 판단
  • 특히 소유권 취득 주체(시행자 vs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와 취득시점(공고일 vs 공고일 다음 날)이라는 두 겹의 함정을 짚어 정답을 확정

〈정답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 그 자체가 아니라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 도시개발법 제42조에 따르면 체비지는 시행자가, 그 외 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함
  • 선지는 체비지의 취득 주체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로, 취득 시점을 '공고된 날'로 서술해 주체와 시점을 모두 틀리게 표현함
  • 체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경우든 소유권 취득시점은 공고일 다음 날로 동일함

〈오답선지 해설〉

  • 제34조 제1항 그대로다. 시행자는 사업 경비 충당이나 규약·정관·시행규정·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남길 수 있다.
  • 환지방식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진행상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환지처분 전에 미리 사용·수익 대상 토지를 지정해두는 제도다.
  • 체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이를 사용·수익뿐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제36조 제4항). '처분 불가'로 바꿔 내는 게 단골 함정이지 여기선 맞는 서술이다.
  • 제34조 제2항 그대로다. 다만 조문상 권한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데, 이 선지는 그중 '군수'를 예시로 든 것이므로 서술 자체는 틀리지 않다.

〈선지교정〉

  •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체비지·보류지 소유권 취득시점을 '공고일'로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체비지의 취득 주체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로 바꿔 내는 함정 — 체비지는 시행자가, 그 외의 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한다는 주체 구분을 놓치기 쉽다.
  • 체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가 처분할 수 없다고 서술하는 함정과 혼동하기 쉬운데, 이 문항의 ③은 오히려 처분 가능을 옳게 서술한 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