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조합 임원의 자격·겸직금지·대표권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특히 임원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계약·소송에서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임원 자격(①), 겸직금지(②), 선임절차(③), 의장 지위(④), 대표권(⑤)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
- 자기계약·소송 시 대표권 규정과 대비해 ⑤의 '조합장'이라는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조합장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임원의 자기계약·소송 시 대표권: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장·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을 맺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
- 이는 조합장·이사가 이해당사자이므로 스스로 조합을 대표하게 하면 이익충돌이 생기기 때문 — 감사에게 대표권을 넘겨 견제하도록 설계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사는 조합원 중에서도 의결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조합원이라도 의결권이 없으면 이사가 될 수 없다.
- ② ○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동시에 조합장을 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 조합장·이사·감사 같은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다.
- ④ ○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모두에서 의장 역할을 맡는다.
〈선지교정〉
- ⑤ ✎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함정〉
- 자기계약·소송 시 대표권자를 조합장으로 잘못 알기 쉽지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 경우만 감사가 대표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조합원 자격과 이사 자격을 혼동하면 안 된다 —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므로 의결권 없는 조합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