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2.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3.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조합장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합 임원의 자격·겸직금지·대표권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특히 임원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계약·소송에서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임원 자격(①), 겸직금지(②), 선임절차(③), 의장 지위(④), 대표권(⑤)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
  • 자기계약·소송 시 대표권 규정과 대비해 ⑤의 '조합장'이라는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조합장이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임원의 자기계약·소송 시 대표권: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장·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을 맺거나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
  • 이는 조합장·이사가 이해당사자이므로 스스로 조합을 대표하게 하면 이익충돌이 생기기 때문 — 감사에게 대표권을 넘겨 견제하도록 설계

〈오답선지 해설〉

  • 이사는 조합원 중에서도 의결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조합원이라도 의결권이 없으면 이사가 될 수 없다.
  •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동시에 조합장을 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합장·이사·감사 같은 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중 하나다.
  •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모두에서 의장 역할을 맡는다.

〈선지교정〉

  •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함정〉

  • 자기계약·소송 시 대표권자를 조합장으로 잘못 알기 쉽지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 경우만 감사가 대표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조합원 자격과 이사 자격을 혼동하면 안 된다 —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므로 의결권 없는 조합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