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주체·성질·상환 요건을 구별해 묻는 문항으로, 두 채권을 혼동시키는 선지 구성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 중 어느 제도를 서술한 것인지 먼저 구분한다
  • 발행 주체(시행자 vs 시·도지사)와 승인권자(지정권자 vs 행정안전부장관)를 대조한다
  • 무기명 발행 가능 여부, 질권 목적 가능 여부, 소멸시효 수치(원금5년·이자2년)를 정확한 값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걸러낸다

〈정답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발행하려는 경우 상환방법·절차, 발행총액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다(구 도시개발법 제62조)
  • 출제 당시 지방채 발행 승인 절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④가 옳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고, 발행방법·절차 등은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 이하에서 정했다

〈오답선지 해설〉

  •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조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다. 조합은 발행 주체가 아니다.
  •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고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매수대금 일부를 조성토지·건축물로 갈음해 주는 유통성 있는 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다.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방식으로도 발행 가능하다. '할 수 없다'로 부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 원금 3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교정〉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함정〉

  •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를 도시개발조합·시행자로 착각 — 발행권자는 시·도지사뿐이고,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토지상환채권(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건축물로 상환)과 도시개발채권(시·도지사가 자금조달용으로 발행)을 혼동하면 성질(질권 가능 여부, 무기명 발행 여부)을 뒤바꿔 틀리기 쉽다.
  • 소멸시효 수치를 원금3년·이자1년 등으로 변형해 내는 함정 — 정확히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