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④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주체·성질·상환 요건을 구별해 묻는 문항으로, 두 채권을 혼동시키는 선지 구성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 중 어느 제도를 서술한 것인지 먼저 구분한다
- 발행 주체(시행자 vs 시·도지사)와 승인권자(지정권자 vs 행정안전부장관)를 대조한다
- 무기명 발행 가능 여부, 질권 목적 가능 여부, 소멸시효 수치(원금5년·이자2년)를 정확한 값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걸러낸다
〈정답 ④〉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발행하려는 경우 상환방법·절차, 발행총액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다(구 도시개발법 제62조)
- 출제 당시 지방채 발행 승인 절차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④가 옳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고, 발행방법·절차 등은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 이하에서 정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조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다. 조합은 발행 주체가 아니다.
- ② ✕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고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매수대금 일부를 조성토지·건축물로 갈음해 주는 유통성 있는 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럽다.
- ③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방식으로도 발행 가능하다. '할 수 없다'로 부정하는 서술이 틀렸다.
- 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 원금 3년으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⑤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함정〉
- 도시개발채권 발행권자를 도시개발조합·시행자로 착각 — 발행권자는 시·도지사뿐이고,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토지상환채권(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건축물로 상환)과 도시개발채권(시·도지사가 자금조달용으로 발행)을 혼동하면 성질(질권 가능 여부, 무기명 발행 여부)을 뒤바꿔 틀리기 쉽다.
- 소멸시효 수치를 원금3년·이자1년 등으로 변형해 내는 함정 — 정확히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