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포함사항과 사업시행인가 절차(자금예치·협의·심의·경미한 변경신고)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정비사업비 예치비율이 실제 규정 수치와 다르게 제시된 부분을 잡아내야 한다.

  • 선지별로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인지, 인가절차상 요건인지 구분한다
  • ①은 지정개발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예치비율 수치를 검증한다
  • ②~⑤는 각각 범죄예방대책 포함, 교육시설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경미한 변경신고 요건과 대조한다

〈정답

시장·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100분의 30이 아니다.

  • 정비사업비 예치 규정은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30%라는 수치는 실제 법정 예치비율과 다르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CCTV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필수 포함사항으로 들어가야 한다.
  • 정비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이는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절차다.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이른바 소규모 재건축)도 사업시행인가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지면적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다.

〈선지교정〉

  •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함정〉

  • 정비사업비 예치비율을 20%가 아닌 30%·10% 등 다른 수치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치 자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과 정비사업 중지·폐지(인가 대상)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