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 ① 3명
- ② 4명 ✔
- ③ 5명
- ④ 7명
- ⑤ 9명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건축물의 공유, 1인의 다수 필지 소유,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다른 경우 등이 섞인 사례에서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자수 산정 시 토지등소유자를 몇 명으로 셀지 계산하는 문항이다. 산정원칙(공유는 대표 1명, 1인 다수 소유도 1명, 소유자·지상권자가 다르면 대표 1명)과 함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원칙까지 적용해야 정답이 나온다.
- 사례를 D 그룹(A·B·C 공유 토지+D 단독 건물), E(3필지 단독소유), F·G(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로 나눈다
- D 그룹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토지 공유자대표 1명과 건축물 소유자 D 1명, 총 2명으로 산정한다
- E는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해도 1명, F·G는 소유자·지상권자가 다른 관계로 대표 1명이다
- 2명+1명+1명을 합산해 4명을 도출한다
〈정답 ②〉
A·B·C가 공유한 토지 위에 D가 단독으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이므로, 토지 공유자대표 1명과 건축물 소유자 D 1명을 각각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여기에 3필지를 단독 소유한 E 1명, 토지소유자 F와 지상권자 G를 대표하는 1명을 더하면 2+1+1=4명이 된다.
- A·B·C 공유 토지에 D가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토지 공유자대표 1명과 건축물 소유자 D 1명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합 2명)
- E는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 —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해도 대표 1명으로 산정
- F(토지 단독소유)와 G(그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다른 경우로 이를 대표하는 1명으로 산정
- 2명(D 그룹)+1명(E)+1명(F·G)을 합산하면 총 4명
〈함정〉
- 1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와 1인이 여러 필지·건물을 소유한 경우를 혼동해 산정 원칙을 뒤바꿔 적용하기 쉽다 — 공유는 대표 1명, 다수 소유도 대표 1명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대상(누구를 대표로 묶는지)이 다르다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공유'나 '지상권' 관계처럼 무조건 대표 1명으로 묶어버리면 오답이 된다 — 이 경우는 토지 측(공유자대표 1명)과 건축물 측(D 1명)을 각각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가 다른 경우(F·G)는 위와 달리 대표 1명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산정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