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묻는 문제다.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물건 적치 등의 유형과, 그중 시행령이 별도로 정한 세부 행위(죽목 벌채 등)까지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야 풀린다.
- ㄱ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의 건축'에 포함되는지 확인
- ㄴ 죽목의 벌채가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위임에 따른 시행령상 허가대상 행위인지 확인
- ㄷ 공유수면의 매립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ㄹ의 '1개월 이상'이라는 적치기간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 네 행위 모두 허가대상이면 조합 ⑤ 선택
〈정답 ⑤〉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1개월 이상의 물건 적치가 모두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대상으로 정하는데,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포함된다
- 죽목의 벌채·식재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허가대상으로 구체화해 둔 행위다
- 공유수면의 매립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허가대상이다
- 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시행령상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로 기준을 정해 두었고, 발문의 '1월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 네 행위 모두 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허가 예외(제1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가 필요하다
〈함정〉
- 가설건축물은 '임시'라는 인상 때문에 허가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문상 '건축물의 건축'에 가설건축물도 포함되므로 허가가 필요하다
- 공유수면의 매립을 죽목 벌채와 같은 묶음으로 보아 시행령이 별도로 정한 행위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다
- 물건 적치 행위는 기간 기준(1개월 이상)을 놓치면 허가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 단기간 적치는 허가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