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 가설건축물의 건축
. 죽목의 벌채
. 공유수면의 매립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묻는 문제다.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물건 적치 등의 유형과, 그중 시행령이 별도로 정한 세부 행위(죽목 벌채 등)까지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야 풀린다.

  • ㄱ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의 건축'에 포함되는지 확인
  • ㄴ 죽목의 벌채가 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위임에 따른 시행령상 허가대상 행위인지 확인
  • ㄷ 공유수면의 매립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확인
  • ㄹ의 '1개월 이상'이라는 적치기간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
  • 네 행위 모두 허가대상이면 조합 ⑤ 선택

〈정답

가설건축물의 건축, 죽목의 벌채, 공유수면의 매립, 1개월 이상의 물건 적치가 모두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대상으로 정하는데, 가설건축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포함된다
  • 죽목의 벌채·식재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허가대상으로 구체화해 둔 행위다
  • 공유수면의 매립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허가대상이다
  • 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시행령상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로 기준을 정해 두었고, 발문의 '1월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 네 행위 모두 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허가 예외(제1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가 필요하다

〈함정〉

  • 가설건축물은 '임시'라는 인상 때문에 허가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법문상 '건축물의 건축'에 가설건축물도 포함되므로 허가가 필요하다
  • 공유수면의 매립을 죽목 벌채와 같은 묶음으로 보아 시행령이 별도로 정한 행위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다
  • 물건 적치 행위는 기간 기준(1개월 이상)을 놓치면 허가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 단기간 적치는 허가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