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5.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 대의원회 설치요건, 정관변경 정족수, 임원 해임 절차, 대의원 겸직 제한 등 조합 운영 전반의 세부 수치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②는 인가권자·설치요건 수치를 바꿔 낸 함정이므로 정확한 기준수치(시장·군수등, 100명 이상)와 대조
  • 선지 ④·⑤는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와 대의원 자격(조합장만 겸직 가능)을 확인
  • 선지 ③은 정관변경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 가중정족수(3분의 2 이상) 대상임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처럼 조합설립인가 사항 중 정관에 정한 특정 항목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도시정비법령상 인가받은 정관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비 부담시기 등 주요사항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총회 결의 후 인가 필요)
  • 일반적인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지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법령이 특정한 사항은 가중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

〈오답선지 해설〉

  • 조합 설립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인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절차와 무관하다.
  •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 두어야 한다. 50인 이상은 그 기준을 절반으로 낮춰 놓은 함정 수치다.
  • 조합임원(이사·감사 등)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진다. 임원 해임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대표적 사항이다.
  •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임원은 조합장뿐이다.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 등 다른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선지교정〉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조합의 이사는 총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함정〉

  • 조합설립 인가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시장·군수등이다
  • 대의원회 설치요건 조합원 '100명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낮춰 내는 함정
  •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오인시켜 임원 해임까지 대의원회가 처리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 — 임원 해임은 대의원회 대행 불가 사항
  • 조합장은 대의원을 겸하지만 다른 임원(이사·감사)은 겸직할 수 없다는 구별을 흐리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