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④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 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 대의원회 설치요건, 정관변경 정족수, 임원 해임 절차, 대의원 겸직 제한 등 조합 운영 전반의 세부 수치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②는 인가권자·설치요건 수치를 바꿔 낸 함정이므로 정확한 기준수치(시장·군수등, 100명 이상)와 대조
- 선지 ④·⑤는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와 대의원 자격(조합장만 겸직 가능)을 확인
- 선지 ③은 정관변경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이 가중정족수(3분의 2 이상) 대상임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처럼 조합설립인가 사항 중 정관에 정한 특정 항목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도시정비법령상 인가받은 정관의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비 부담시기 등 주요사항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총회 결의 후 인가 필요)
- 일반적인 정관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지만,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법령이 특정한 사항은 가중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 설립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 인가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절차와 무관하다.
- ② ✕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 두어야 한다. 50인 이상은 그 기준을 절반으로 낮춰 놓은 함정 수치다.
- ④ ✕ 조합임원(이사·감사 등)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이루어진다. 임원 해임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대표적 사항이다.
- ⑤ ✕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합임원은 조합장뿐이다.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 등 다른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①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④ ✎ 조합의 이사는 총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 ⑤ ✎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함정〉
- 조합설립 인가권자를 '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시장·군수등이다
- 대의원회 설치요건 조합원 '100명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낮춰 내는 함정
-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오인시켜 임원 해임까지 대의원회가 처리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 — 임원 해임은 대의원회 대행 불가 사항
- 조합장은 대의원을 겸하지만 다른 임원(이사·감사)은 겸직할 수 없다는 구별을 흐리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