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3.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5.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변경인가, 임시수용시설 사용료 면제, 임대주택 인수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임대주택 인수에서 인수 주체를 뒤바꿔치기하는 지점이 출제 의도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경미한 변경(변경인가 vs 신고) 규정에 대입
  • 임시거주시설 관련 사용료·대부료 면제 규정 확인
  • 임대주택 인수 규정에서 조합의 요청에 따라 누가 우선 인수의무를 지는지 확인

〈정답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하고, 이들이 인수하지 않을 때 비로소 주택공사등이 인수할 수 있다. 즉 우선인수의 주체는 주택공사등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이므로 이 서술은 우선순위를 뒤바꾼 것이다.

  •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제79조 제5항)
  •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하고, 주택공사등은 이들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인수하는 보충적 지위에 있다
  • 선지는 인수 우선순위의 주체를 주택공사등으로 바꿔 서술한 것이어서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구역 안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를 위해 국가·지자체 등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임시수용시설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선지교정〉

  •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함정〉

  • 임대주택 인수 규정에서 우선인수의 주체를 주택공사등으로 바꿔 넣어 출제하는 함정 — 우선인수 의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주택공사등은 이들이 인수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인수한다
  • 부대·복리시설 위치 변경을 대지면적 10% 범위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해 신고 대상으로 오인하는 함정 —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위치 변경은 변경인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