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③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 ⑤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변경인가, 임시수용시설 사용료 면제, 임대주택 인수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임대주택 인수에서 인수 주체를 뒤바꿔치기하는 지점이 출제 의도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경미한 변경(변경인가 vs 신고) 규정에 대입
- 임시거주시설 관련 사용료·대부료 면제 규정 확인
- 임대주택 인수 규정에서 조합의 요청에 따라 누가 우선 인수의무를 지는지 확인
〈정답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하고, 이들이 인수하지 않을 때 비로소 주택공사등이 인수할 수 있다. 즉 우선인수의 주체는 주택공사등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이므로 이 서술은 우선순위를 뒤바꾼 것이다.
-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제79조 제5항)
-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해야 하고, 주택공사등은 이들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인수하는 보충적 지위에 있다
- 선지는 인수 우선순위의 주체를 주택공사등으로 바꿔 서술한 것이어서 틀리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구역 안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 사업시행자가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를 위해 국가·지자체 등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임시수용시설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선지교정〉
- ⑤ ✎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함정〉
- 임대주택 인수 규정에서 우선인수의 주체를 주택공사등으로 바꿔 넣어 출제하는 함정 — 우선인수 의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주택공사등은 이들이 인수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인수한다
- 부대·복리시설 위치 변경을 대지면적 10% 범위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착각해 신고 대상으로 오인하는 함정 —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위치 변경은 변경인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