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조합(지역·직장·리모델링)의 설립절차와 조합원 권리·의무에 관한 종합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존부가 핵심 함정이다.

  • 선지별로 주택법 제11조(설립인가·신고)와 제22조(매도청구)의 해당 조항을 대응시켜 검토
  • '~할 수 없다'는 단정형 선지(②)는 예외 규정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정답

리모델링주택조합도 매도청구권이 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 동의율을 확보하면 결의에 반대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된 예외다.

  • 주택법 제22조 제2항 — 리모델링허가신청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매도청구 가능
  • 선지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주택·토지 모두에 대해 매도청구가 가능하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의 등록 없이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 등록의무를 요구하는 취지가 조합과 공동시행 시에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완화되는 구조다(주택법 제11조 제4항 참조).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예외적으로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제11조 제5항. 나머지 주택조합(지역·리모델링, 국민주택 아닌 직장조합)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선정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순번제)을 쓸 수 없도록 규제한다 — 조합원 지위의 사실상 매매·전매를 막기 위한 취지다.
  • 시공자 선정 및 그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의 사업추진에서 조합원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함정〉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매도청구가 안 된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일반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제1항)와 별개로 제2항이 리모델링주택조합에게도 동의율 확보를 조건으로 주택·토지 매도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놓치면 틀린다.
  • 직장주택조합 중에서도 '국민주택 공급용'만 신고 대상이라는 예외 조건을 빼고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라고 일반화하면 다른 문제에서 함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