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조합(지역·직장·리모델링)의 설립절차와 조합원 권리·의무에 관한 종합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존부가 핵심 함정이다.
- 선지별로 주택법 제11조(설립인가·신고)와 제22조(매도청구)의 해당 조항을 대응시켜 검토
- '~할 수 없다'는 단정형 선지(②)는 예외 규정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정답 ②〉
리모델링주택조합도 매도청구권이 있다. 리모델링 허가신청 동의율을 확보하면 결의에 반대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된 예외다.
- 주택법 제22조 제2항 — 리모델링허가신청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매도청구 가능
- 선지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주택·토지 모두에 대해 매도청구가 가능하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의 등록 없이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 등록의무를 요구하는 취지가 조합과 공동시행 시에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완화되는 구조다(주택법 제11조 제4항 참조).
- ③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예외적으로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제11조 제5항. 나머지 주택조합(지역·리모델링, 국민주택 아닌 직장조합)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선정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순번제)을 쓸 수 없도록 규제한다 — 조합원 지위의 사실상 매매·전매를 막기 위한 취지다.
- ⑤ ○ 시공자 선정 및 그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의 사업추진에서 조합원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②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함정〉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매도청구가 안 된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일반 사업주체의 매도청구(제1항)와 별개로 제2항이 리모델링주택조합에게도 동의율 확보를 조건으로 주택·토지 매도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놓치면 틀린다.
- 직장주택조합 중에서도 '국민주택 공급용'만 신고 대상이라는 예외 조건을 빼고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라고 일반화하면 다른 문제에서 함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