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3.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4.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5.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해설 보기

〈종합〉

제1종·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상환기간·매입면제 대상을 서로 바꿔 낸 이론형 문제로, 국민주택채권 제도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채권 목적(주택도시기금 조성)과 무관한 서술인 ①을 먼저 제외
  • 매입대상을 등기·등록 신청자(제1종)와 분양가상한제 85㎡ 초과 주택 공급자(제2종)로 구분해 ②, ④ 판단
  • 제1종의 상환기간(발행일부터 5년)을 확인해 ③의 '10년'이 틀린 수치임을 판단
  • 매입의무 면제 대상(부동산투자회사)을 확인해 ⑤ 판단

〈정답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자에 해당한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이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지, 수도권 100㎡ 이하 주택 건설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이다. 제2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초과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한다.
  • 출제 당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도록 명시했다. 기산점(발행일)은 맞지만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틀린 서술이다. 참고로 같은 조 제5항의 제2종국민주택채권은 원리금 상환일이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매입의무가 면제되거나 별도 취급되는 경우로 다뤄지는 사례라서 무조건 매입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선지교정〉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건설 등 주택도시기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이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함정〉

  • 제1종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고, 제2종은 원리금 상환일이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당시 시행령 제92조) — 상환기간 수치(5년)를 10년 등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매입대상도 제1종(등기·등록 신청자)과 제2종(분양가상한제 85㎡ 초과 주택 공급자)을 맞바꿔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성〉

출제 당시에는 구 주택법 제67조 이하·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가 국민주택채권(제1종 원리금 발행일부터 5년 상환, 제2종 상환일 발행일부터 20년 초과 불가)을 규율했으나,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근거 법령이 주택도시기금법령 체계로 이관되었다. 현행도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로 운용되므로 수치의 학습 내용은 같고 근거 조문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