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동의 요건, 조합 설립인가 첨부서류, 수직증축 층수 제한, 시공자 선정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세부 규정을 하나씩 틀리게 바꿔 낸 전형적인 조문 대조형 문제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제66조·시행령 제75조)의 요건을 떠올려 숫자·주체·절차(허가/신고, 첨부서류 종류, 선정방식)가 바뀌었는지 대조한다.
  • 리모델링 관련 행위는 허가 주체가 누구든 '허가'이며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③을 걸러낸다.
  • 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첨부서류는 결의비율 증명서류임을 기준으로 ②·④를 걸러낸다.
  •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이 원칙임을 기준으로 ⑤를 걸러내고 남는 ①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중 수직증축형은 기존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 층수가 정해지는데, 14층 이상 건축물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 주택법 제2조 제25호(리모델링의 정의) 및 시행령 관계 규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증축 한도를 둔다.
  •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14층 건축물의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서술이 그대로 맞는다.

〈오답선지 해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니라 리모델링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 결의비율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서 100분의 80이라는 요건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과 혼동한 것이다.
  •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주택법 제66조 제2항). 신고제로 바꿔 낸 전형적인 오답이다.
  •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리모델링 허가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이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다. 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
  • 시공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하고,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른 방법(수의계약 등)을 쓸 수 있다(주택법 제66조 제4항).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못박은 것이 틀렸다.

〈선지교정〉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리모델링 결의(주택단지 전체 3분의2 이상 및 각 동 과반수, 특정 동은 그 동 3분의2 이상)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허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함정〉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첨부서류를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토지사용승낙서(80% 이상) 요건과 섞어 내는 함정 — 리모델링조합은 '결의비율 증명서류'가 핵심이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리모델링은 신고가 아니라 항상 '허가'라는 점을 신고로 바꿔 내는 함정 — 리모델링 관련 행위는 주체가 누구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이다.
  • 시공자 선정방식을 경쟁입찰(원칙) 대신 수의계약(예외적 허용)으로 뒤집어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