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증여·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4.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5.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 제도의 핵심 요소 — 전매의 개념, 제한기간의 산정 방식, 예외 인정 요건(세대원 전원 이전),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 '전매'의 개념에서 상속이 제외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①·③을 걸러낸다
  • 전매제한기간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가변적 수치임을 확인해 특정 숫자를 못박은 ②를 배제한다
  • 부기등기 의무의 대상 주택과 시기(보존등기와 동시)를 조문 그대로 대응시켜 ④를 확정한다
  • 위반 전매의 효과가 '매입 의무'가 아니라 '매입비용 지급 시 취득 의제'임을 확인해 ⑤를 배제한다

〈정답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사업주체가 공급할 때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 주택법 제64조 제4항: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제4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6호)을 공급하는 경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함
  • 제5항에서 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 — 별도 시점이 아니라 최초 등기와 함께 이루어짐

〈오답선지 해설〉

  • 전매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지만, 상속은 명문으로 제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것은 전매행위 제한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 전매제한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수도권·충청권 외 지역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3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이전할 때 전매제한 예외가 인정되려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매할 수 없다.
  • 위반 전매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구조다. 사업주체에게 매입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라 매입 시 취득 효과를 정하는 규정이다.

〈선지교정〉

  •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나, 상속의 경우는 제외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한다.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라야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상속을 전매의 개념에 포함시키거나 상속 이전 예외에서 '세대원 일부'만 이전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상속은 전매 자체에서 제외되고, 예외 인정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을 요구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전매제한기간을 지역별로 3년 등 특정 숫자로 고정된 것처럼 서술하는 선지는 함정이다 — 법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하도록만 위임하고 있다.
  • 위반 전매 시 효과 규정을 사업주체의 '매입 의무'로 잘못 읽기 쉽다 — 실제로는 매입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시점에 지위 취득을 보는 것이지,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