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
-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되는 양도·양수·알선·광고의 대상과 범위를 묻고, 상속·저당이라는 예외를 함정으로 배치한 문항이다.
- 대상 증서·지위(조합원 지위·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와 행위(양도·양수·알선·광고)를 나열해 각 선지를 대응시킨다
- 양도·양수 개념에서 상속·저당만 예외로 빠진다는 제65조 제1항 괄호규정을 기준으로 저당이 들어간 선지를 걸러낸다
- 매매·증여를 목적으로 한 광고(인터넷·전화 등)도 금지 대상임을 확인해 광고 관련 선지를 옳은 것으로 처리한다
〈정답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제외된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양도·양수 개념에 상속과 저당을 명시적으로 빼두었기 때문이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 괄호규정 — 양도·양수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저당은 담보 목적의 권리설정일 뿐 소유권·지위 자체를 넘기는 행위가 아니어서 규제 취지(투기적 전매·불법유통 차단)에서 빠져 있다
- 따라서 주택상환사채를 저당에 제공하는 행위는 제65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조합원 지위가 해당하고, 증여는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양도로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교란행위다.
- ③ ○ 조합원 지위의 매매는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그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역시 제1항 후단이 금지하는 '양도·양수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인터넷 등 매체 포함)'에 그대로 해당한다.
- ④ ○ 주택상환사채 자체는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대상 증서이고, 그 매입을 목적으로 한 전화 광고는 후단이 열거한 '전화 등 매체를 통한 광고'로 금지된다.
- ⑤ ○ 입주자저축 증서는 제1항 제2호의 대상 증서이며, 증여는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양도로 포함되어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② ✎ 주택상환사채의 매매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저당'을 다른 교란행위와 나란히 제시해 헷갈리게 하지만, 상속·저당은 제65조 제1항 괄호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이 둘만 예외로 기억하면 걸러진다
- 매매를 위한 인터넷·전화 광고를 단순 광고행위로만 보고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기 쉬운데, 양도·양수를 알선·목적으로 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