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2.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3.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4.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5.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되는 양도·양수·알선·광고의 대상과 범위를 묻고, 상속·저당이라는 예외를 함정으로 배치한 문항이다.

  • 대상 증서·지위(조합원 지위·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와 행위(양도·양수·알선·광고)를 나열해 각 선지를 대응시킨다
  • 양도·양수 개념에서 상속·저당만 예외로 빠진다는 제65조 제1항 괄호규정을 기준으로 저당이 들어간 선지를 걸러낸다
  • 매매·증여를 목적으로 한 광고(인터넷·전화 등)도 금지 대상임을 확인해 광고 관련 선지를 옳은 것으로 처리한다

〈정답

주택상환사채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제외된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양도·양수 개념에 상속과 저당을 명시적으로 빼두었기 때문이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 괄호규정 — 양도·양수는 매매·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저당은 담보 목적의 권리설정일 뿐 소유권·지위 자체를 넘기는 행위가 아니어서 규제 취지(투기적 전매·불법유통 차단)에서 빠져 있다
  • 따라서 주택상환사채를 저당에 제공하는 행위는 제65조 위반이 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제6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조합원 지위가 해당하고, 증여는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양도로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교란행위다.
  • 조합원 지위의 매매는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그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 역시 제1항 후단이 금지하는 '양도·양수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인터넷 등 매체 포함)'에 그대로 해당한다.
  • 주택상환사채 자체는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대상 증서이고, 그 매입을 목적으로 한 전화 광고는 후단이 열거한 '전화 등 매체를 통한 광고'로 금지된다.
  • 입주자저축 증서는 제1항 제2호의 대상 증서이며, 증여는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양도로 포함되어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주택상환사채의 매매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저당'을 다른 교란행위와 나란히 제시해 헷갈리게 하지만, 상속·저당은 제65조 제1항 괄호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이 둘만 예외로 기억하면 걸러진다
  • 매매를 위한 인터넷·전화 광고를 단순 광고행위로만 보고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기 쉬운데, 양도·양수를 알선·목적으로 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