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1.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4.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5.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해설 보기

〈종합〉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이 '인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원칙은 인가이지만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만 신고로 족하다는 예외를 알아야 한다.

  • 각 선지를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
  • 원칙(인가)과 예외(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신고)를 대조
  • ③만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이므로 신고 대상임을 확인

〈정답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해산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인가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11조 제5항 —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해산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같은 조 제1항은 이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조합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지역주택조합은 제11조 제1항의 원칙적 인가 대상이고, 이 조항은 설립인가를 변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 요건을 증명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으로 조합원 수·구성이 바뀌면 이는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인가 대상이 된다.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제11조 제1항 원칙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권원 80%·소유권 15%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지교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신고 대상이다.

〈함정〉

  •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해산만 '신고'이고,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변경·해산 모두 '인가' 대상이라는 예외 구조를 뒤바꿔 헷갈리기 쉽다.
  • 조합원 추가모집 자체는 승인 대상이지만, 승인받은 추가모집에 따라 조합의 인가내용이 바뀌는 것은 별도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