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
-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해설 보기
〈종합〉
주택조합의 설립·변경·해산이 '인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원칙은 인가이지만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만 신고로 족하다는 예외를 알아야 한다.
- 각 선지를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분류
- 원칙(인가)과 예외(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신고)를 대조
- ③만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이므로 신고 대상임을 확인
〈정답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해산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인가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11조 제5항 —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해산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같은 조 제1항은 이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조합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역주택조합은 제11조 제1항의 원칙적 인가 대상이고, 이 조항은 설립인가를 변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 ②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 요건을 증명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으로 조합원 수·구성이 바뀌면 이는 인가받은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인가 대상이 된다.
- ⑤ ○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은 제11조 제1항 원칙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권원 80%·소유권 15%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신고 대상이다.
〈함정〉
- 국민주택 공급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해산만 '신고'이고, 지역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변경·해산 모두 '인가' 대상이라는 예외 구조를 뒤바꿔 헷갈리기 쉽다.
- 조합원 추가모집 자체는 승인 대상이지만, 승인받은 추가모집에 따라 조합의 인가내용이 바뀌는 것은 별도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