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4.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요건·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지정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전매제한의 적용 대상(신규 공급주택)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에서 지정권자·협의관계·전매제한 대상·지정요건의 방향을 조문과 대조한다
  • 전매제한 예외사유(세대원 전원 해외이주+사업주체 동의)가 인정되는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새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제한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그 예외에 해당해 전매제한이 풀린다.

  • 주택법 제63조가 정한 전매제한은 지구 내 신규 건설·공급 주택의 입주자 지위에 대해 걸리는 규제다
  •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라는 지정요건 자체는 맞지만, 지정권자가 잘못됐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지정권한이 없다.
  • 협의 관계가 뒤집혔다.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전매제한은 지구 내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 주택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새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방향이 반대다. 지정기준상 문제되는 것은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해서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이며, 분양계획이 증가한 경우는 지정사유가 아니다.

〈선지교정〉

  •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새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함정〉

  •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꿔 내는 함정 —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 내용을 통보받는 지위에 그친다는 점으로 거른다
  • 전매제한 대상을 지구 내 기존 주택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전매제한은 신규 건설·공급 주택의 입주자 지위에만 걸린다는 원칙으로 거른다
  • 분양계획 변동률의 방향(증가 vs 감소)을 뒤집어 내는 함정 — 지정기준은 분양계획이 감소하여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