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 ②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 ⑤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대지의 접도의무·건축선 산정·별도지정 등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각 선지의 수치(면적·도로너비·접도길이)가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의 접도 특례는 공장의 경우 기준면적이 3천㎡로 상향된다는 점을 확인
- 공지·농막 등 접도의무 예외 사유를 대지 상황에 대입
- 건축선 별도지정 권한자·범위(4m 이하)와 건축선 수직면 제한 규정을 대조
〈정답 ①〉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지만, 공장은 이 기준면적이 3천㎡로 완화되어 있다. 문제의 공장은 연면적 2천㎡라 이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2m만 접하면 된다.
- 시행령상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이 원칙
- 다만 공장의 경우 이 기준이 3천㎡ 이상으로 완화되어 적용됨(건축법 시행령 제28조)
- 선지의 공장은 연면적 2천㎡로 3천㎡ 미만이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인 2m 이상 접도(제44조 제1항)로 충분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습지나 매립지처럼 연약한 지반에 건축하는 경우 성토·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대지의 안전에 관한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③ ○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가 필요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46조 제2항.
- ④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지표 위 부분에 적용되며 지표 아래는 예외로 취급된다.
- ⑤ ○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광장 등)가 있으면 접도의무 원칙(2m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선지교정〉
- ①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된다(공장은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기준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부터 적용된다).
〈함정〉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의 접도 특례(6m 도로에 4m 접함) 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해 공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착각 — 공장은 기준면적이 3천㎡로 상향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