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5.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대지의 접도의무·건축선 산정·별도지정 등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각 선지의 수치(면적·도로너비·접도길이)가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의 접도 특례는 공장의 경우 기준면적이 3천㎡로 상향된다는 점을 확인
  • 공지·농막 등 접도의무 예외 사유를 대지 상황에 대입
  • 건축선 별도지정 권한자·범위(4m 이하)와 건축선 수직면 제한 규정을 대조

〈정답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지만, 공장은 이 기준면적이 3천㎡로 완화되어 있다. 문제의 공장은 연면적 2천㎡라 이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2m만 접하면 된다.

  • 시행령상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이 원칙
  • 다만 공장의 경우 이 기준이 3천㎡ 이상으로 완화되어 적용됨(건축법 시행령 제28조)
  • 선지의 공장은 연면적 2천㎡로 3천㎡ 미만이므로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인 2m 이상 접도(제44조 제1항)로 충분함

〈오답선지 해설〉

  • 습지나 매립지처럼 연약한 지반에 건축하는 경우 성토·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대지의 안전에 관한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가 필요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46조 제2항.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지표 위 부분에 적용되며 지표 아래는 예외로 취급된다.
  •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광장 등)가 있으면 접도의무 원칙(2m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선지교정〉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면 된다(공장은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기준이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부터 적용된다).

〈함정〉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의 접도 특례(6m 도로에 4m 접함) 기준을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해 공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착각 — 공장은 기준면적이 3천㎡로 상향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