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2.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3.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4.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제60조)과 일조·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제61조)의 요건·절차를 구별해 묻는 문항으로, 상업지역 공동주택의 채광 제한 제외 규정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건축물 높이제한의 두 축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규정(제60조)과 일조·채광 확보 규정(제61조)으로 분류
  • ②는 제61조 제2항 본문의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각 조문의 지정주체·절차·기준과 대조해 옳은 서술인지 확인

〈정답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에 적용되지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명문으로 제외된다.

  • 건축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공동주택 채광 높이제한을 정하면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 괄호 제외 규정으로 인해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두 동 이상을 건축하더라도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상업지역은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하므로 채광 확보 규제를 배제한 것

〈오답선지 해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 건축법 제61조 제1항.
  • 가로구역 높이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다.
  •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60조 제1항 관련 시행령 규정.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할 때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건축법 제60조 제1항 관련 절차.

〈선지교정〉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정〉

  • 채광 높이제한 적용대상 함정 —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확보 높이제한에서 제외된다는 괄호 규정을 놓치면 ②를 옳은 서술로 오판하기 쉽다.
  • 가로구역 높이 지정의 완화·중첩 규정(건축위원회 심의)과 최초 지정 절차(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혼동하지 말 것 — 지정은 지방건축위, 완화는 건축위원회로 절차상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