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 의무·면제 대상과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면적기준·완화범위를 세세하게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는 시행령이 정한 조건 없는 면제 항목에 수치·용도 조건을 붙이거나, 상한 규정을 하한처럼 뒤집거나, 완화 대상 조문 일부를 빼는 식으로 하나씩 왜곡해 놓았다.

  • 조경 관련 선지(①②③)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면제 목록과 대조해, 조건 없이 면제되는 항목(녹지지역·가설건축물·축사·산업단지 공장)인지 수치 조건이 붙는 항목(공장 5천㎡·1500㎡)인지 구분한다
  • 공개공지 관련 선지(④⑤)는 면적 기준이 상한(100분의 10 이하)인지 확인하고, 완화 대상 조문이 제43조 제2항이 정한 범위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제 대상이다. 조건 없이 규정 그대로를 옮긴 서술이라 옳다.

  • 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조경이 필요 없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 등 조치 면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면적 5천㎡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별도의 용도·지역 조건 없이 면제되는 항목

〈오답선지 해설〉

  • 가설건축물은 연면적·규모와 무관하게 조경 면제 대상이다 — 출제 당시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 1천5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여 조경 의무를 부과한 서술은 규정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창고 포함)를 불문하고 조경 면제 대상이다 — 출제 당시 기준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창고라서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정반대다.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출제 당시 기준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1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서술은 상한 규정을 하한처럼 뒤집은 것이다.
  • 출제 당시 기준 건축법 제43조 제2항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55조(건폐율)·제56조(용적률)·제60조(높이 제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높이 제한도 완화 대상에 포함되므로 '완화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교정〉

  •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연면적과 관계없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뿐 아니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함정〉

  • 녹지지역·가설건축물처럼 '용도 무관 무조건 면제' 항목에 특정 숫자·용도 조건을 붙여 마치 조건부 의무처럼 보이게 하는 서술을 조심해야 한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 중 조건 없이 면제되는 항목(녹지지역, 가설건축물, 축사, 산업단지 공장)과 수치 조건이 붙는 항목(공장 5천㎡·1500㎡, 물류시설)을 구분해서 암기한다.
  • 공개공지등 면적 기준 '100분의 10 이하'를 '넘어야 한다'로 방향을 뒤집는 서술을 주의한다 — 이는 상한 규정이다.
  • 공개공지등 완화 대상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중 일부만 골라 완화가 안 된다고 서술하는 함정을 조심한다 — 법 제43조 제2항은 건폐율(제55조)·용적률(제56조)·높이 제한(제60조) 모두를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 구성은 출제 당시와 현행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