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 의무·면제 대상과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면적기준·완화범위를 세세하게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는 시행령이 정한 조건 없는 면제 항목에 수치·용도 조건을 붙이거나, 상한 규정을 하한처럼 뒤집거나, 완화 대상 조문 일부를 빼는 식으로 하나씩 왜곡해 놓았다.
- 조경 관련 선지(①②③)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면제 목록과 대조해, 조건 없이 면제되는 항목(녹지지역·가설건축물·축사·산업단지 공장)인지 수치 조건이 붙는 항목(공장 5천㎡·1500㎡)인지 구분한다
- 공개공지 관련 선지(④⑤)는 면적 기준이 상한(100분의 10 이하)인지 확인하고, 완화 대상 조문이 제43조 제2항이 정한 범위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②〉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제 대상이다. 조건 없이 규정 그대로를 옮긴 서술이라 옳다.
- 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조경이 필요 없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 등 조치 면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면적 5천㎡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별도의 용도·지역 조건 없이 면제되는 항목
〈오답선지 해설〉
- ① ✕ 가설건축물은 연면적·규모와 무관하게 조경 면제 대상이다 — 출제 당시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 1천5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여 조경 의무를 부과한 서술은 규정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 ③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창고 포함)를 불문하고 조경 면제 대상이다 — 출제 당시 기준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창고라서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정반대다.
- ④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출제 당시 기준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1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서술은 상한 규정을 하한처럼 뒤집은 것이다.
- ⑤ ✕ 출제 당시 기준 건축법 제43조 제2항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55조(건폐율)·제56조(용적률)·제60조(높이 제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높이 제한도 완화 대상에 포함되므로 '완화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연면적과 관계없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⑤ ✎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뿐 아니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함정〉
- 녹지지역·가설건축물처럼 '용도 무관 무조건 면제' 항목에 특정 숫자·용도 조건을 붙여 마치 조건부 의무처럼 보이게 하는 서술을 조심해야 한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 중 조건 없이 면제되는 항목(녹지지역, 가설건축물, 축사, 산업단지 공장)과 수치 조건이 붙는 항목(공장 5천㎡·1500㎡, 물류시설)을 구분해서 암기한다.
- 공개공지등 면적 기준 '100분의 10 이하'를 '넘어야 한다'로 방향을 뒤집는 서술을 주의한다 — 이는 상한 규정이다.
- 공개공지등 완화 대상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중 일부만 골라 완화가 안 된다고 서술하는 함정을 조심한다 — 법 제43조 제2항은 건폐율(제55조)·용적률(제56조)·높이 제한(제60조) 모두를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 구성은 출제 당시와 현행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