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용도변경 전 | 용도변경 후 | |
|---|---|---|
| ㄱ | 판매시설 | 창고시설 |
| ㄴ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 ㄷ | 장례식장 | 종교시설 |
| ㄹ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 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 ⑤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9개 시설군의 서열을 이용해 각 용도변경 사례가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문항으로, 시설군 소속과 번호 방향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각 보기의 전·후 용도가 속한 시설군 번호를 확인한다
- 번호가 작아지면 상위군 이동=허가, 커지면 하위군 이동=신고, 같으면 기재내용 변경신청으로 분류한다
- 분류 결과 신고에 해당하는 보기만 남겨 정답 조합을 찾는다
〈정답 ④〉
장례식장→종교시설(ㄷ), 제1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ㅁ) 두 경우 모두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옮기는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시설군 서열은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 ①자동차관련 ②산업등 ③전기통신 ④문화집회 ⑤영업 ⑥교육및복지 ⑦근린생활 ⑧주거업무 ⑨그밖의(건축법 제19조 제4항)
- 장례식장은 산업등시설군(②)에 속하고 종교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④)에 속하므로 ②→④는 시설군 번호가 커지는 하위군 이동 → 신고(제19조 제2항 제2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⑦),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⑧)에 속하므로 ⑦→⑧ 역시 번호가 커지는 하위군 이동 → 신고(제19조 제2항 제2호)
〈오답선지 해설〉
- ① ✕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⑤), 창고시설은 산업등시설군(②)이다. ⑤→②는 번호가 작아지는 상위군 이동이라 허가 대상이다.
- ② ✕ ㄱ(판매→창고)은 허가 대상이라 신고대상 조합이 될 수 없다. ㄷ은 신고 대상이지만 ㄱ과 짝지어질 수 없다.
- ③ ✕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⑤), 위락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④)이라 ⑤→④는 상위군 이동으로 허가 대상이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둘 다 교육및복지시설군(⑥)에 속해 같은 시설군 내 이동이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이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⑤ ✕ 의료시설(교육및복지시설군 ⑥)에서 교육연구시설(같은 ⑥)로의 변경은 같은 시설군 내 이동이라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이다. 1종근생→업무시설은 신고 대상이 맞다.
〈선지교정〉
- ① ✎ ㄱ, ㄴ은 모두 허가대상이므로 신고대상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 ㄱ, ㄷ 조합은 옳지 않으며 ㄷ, ㅁ이 신고대상 조합이다.
- ③ ✎ ㄴ은 허가대상, 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이므로 신고대상 조합이 아니다.
- ⑤ ✎ 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이므로 ㄹ, ㅁ은 신고대상 조합이 아니다.
〈함정〉
-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의료↔교육연구)을 무조건 '신고'로 오인하기 쉽다 — 이는 허가·신고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
- 시설군 번호가 커지는 방향(하위군行)이 신고, 작아지는 방향(상위군行)이 허가라는 방향성을 반대로 외우면 판매→창고, 숙박→위락 같은 사례에서 오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