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 세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한 문항에 묶어 놓고,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 규모에서 공장·창고가 빠진다는 예외를 아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를 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의 개별 요건과 하나씩 대조한다
  • ②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 규모(10만㎡ 이상 등)의 적용에서 공장·창고가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 틀린 서술로 판별한다

〈정답

연면적 10만㎡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규정은 공장·창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증축으로 10만㎡가 되는 창고라도 광역시장이 아니라 원래의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된다.

  • 출제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21층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연면적 10만㎡ 이상 등)의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증축으로 연면적을 10분의 3 이상 늘려 위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도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이 규모 규정에서 공장·창고는 제외됨
  • 따라서 창고는 연면적이 10만㎡가 되어도 광역시장이 아니라 원래 허가권자인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오답선지 해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출제 당시 기준 제10조 제1항). 바닥면적 80㎡×3층이면 허가 대상 규모이므로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출제 당시 기준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었다(제14조 제1항 제3호).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출제 당시 기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졌다(제14조 제3항). 당시 조문에는 착수기한 연장 규정이 없었다.

〈선지교정〉

  •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증축으로 10분의 3 이상 늘어 도달하는 경우 포함)에서 공장·창고가 제외된다는 예외를 놓치면 ②를 옳은 서술로 착각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 건축법 제14조는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출제 당시 조문(제14조 제3항)에는 연장 규정이 없었다. 다만 이 차이는 ⑤의 정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신고 효력 소멸 기간 1년 자체는 그대로 옳음). 또한 문항의 정오를 가르는 제11조 제1항 단서(공장·창고 제외)는 출제 당시와 현행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