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5가지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 문항은 각 사례가 그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해 결국 넷 다 '건축' 범주에 포함됨을 확인시키는 문제다.
- ㄱ~ㄹ의 사실관계를 신축·증축·재축·이전의 시행령 정의와 각각 대조한다
- '건축'은 5가지 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총칭임을 전제로 각 보기가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한다
〈정답 ⑤〉
나대지에 새로 짓는 것(신축), 층수를 늘리는 것(증축), 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재축),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전)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 개념에 포섭되는 개별 행위들이므로 ㄱ~ㄹ 전부 건축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총칭
- 시행령 제2조 제1호(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멸실 대지 포함)에 새로 축조 → ㄱ
- 시행령 제2조 제2호(증축):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 등을 늘리는 것 → ㄴ
- 시행령 제2조 제4호(재축):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 → ㄷ
- 시행령 제2조 제5호(이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ㄹ
〈함정〉
- 이전을 '내력벽(주요구조부)을 해체하여 옮기는 것'으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축을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것이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