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5가지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 문항은 각 사례가 그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해 결국 넷 다 '건축' 범주에 포함됨을 확인시키는 문제다.

  • ㄱ~ㄹ의 사실관계를 신축·증축·재축·이전의 시행령 정의와 각각 대조한다
  • '건축'은 5가지 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총칭임을 전제로 각 보기가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한다

〈정답

나대지에 새로 짓는 것(신축), 층수를 늘리는 것(증축), 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 것(재축),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전)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 개념에 포섭되는 개별 행위들이므로 ㄱ~ㄹ 전부 건축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총칭
  • 시행령 제2조 제1호(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멸실 대지 포함)에 새로 축조 → ㄱ
  • 시행령 제2조 제2호(증축):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 등을 늘리는 것 → ㄴ
  • 시행령 제2조 제4호(재축):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 → ㄷ
  • 시행령 제2조 제5호(이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ㄹ

〈함정〉

  • 이전을 '내력벽(주요구조부)을 해체하여 옮기는 것'으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축을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것이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