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설 보기
〈종합〉
용도지구를 세분한 하위지구의 명칭과 정의를 정확히 짝지었는지 묻는 문항으로, 실재하지 않는 세분지구명을 진짜처럼 섞어 놓는 전형적 함정형 이론 문제다.
- 법정 용도지구 9종 중 경관·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지구가 세분된다는 큰 틀을 떠올린다
- 각 선지의 지구명이 세분표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인지 먼저 확인한다
- 이름이 존재하면 정의 내용이 맞는지, 이름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오답 처리한다
〈정답 ③〉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 세 가지로만 세분되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명칭 자체가 이 세분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됨
-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실재하지 않는 세분지구명 — 옛 미관지구 체계의 잔재를 끼워 넣은 함정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지역의 보호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정의(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
〈오답선지 해설〉
- ① ○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시가지경관·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고,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유지·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② ○ 미관지구(중심지미관·역사문화미관·일반미관) 체계 하에서 중심지미관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구로 정의됐다.
- ④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고,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정의된다.
- ⑤ ○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선지교정〉
- ③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함정〉
- '중심지미관지구'·'역사문화미관지구' 같은 옛 미관지구 계열 명칭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혼동하기 쉽다 — 보호지구 세분표(역사문화환경보호·중요시설물보호·생태계보호)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세분지구명을 정의만 보고 그럴듯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 정의 내용이 맞아도 그 이름 자체가 세분 종류에 없으면 틀린 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