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
-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동구 설치·관리 절차 전반(공사완료 후 처리, 비용부담·통지, 유지관리계획 변경, 정기점검)을 조문상 방식·주체·수치와 대조해 옳지 않은 서술을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절차를 국토계획법 제44조 및 관련 규정과 대조
- ①의 '일간신문 공시'라는 방식이 실제 규정된 절차(공동구 점용예정자에 대한 개별 통지)와 다른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철거·원상회복 지정 주체, 부담금 통지 시점, 유지관리계획 변경 절차, 정기점검 주기 등의 정확성을 검증
〈정답 ①〉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점용공사 기간,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된 방식은 '일간신문 공시'가 아니라 점용예정자에 대한 개별 통지이므로 틀린 선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 '일간신문 공시'라는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선지의 서술 그대로다.
- ③ ○ 공동구 설치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제44조 제5항),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 ④ ○ 공동구관리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뒤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⑤ ○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관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함정〉
- 설치공사 완료 후 절차를 '일간신문 공시'나 서류 공고·열람 방식으로 알고 있으면 틀린다 — 실제 규정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에 대한 개별 통지다(시행령 제37조 제1항).
- 종래 시설의 철거기간을 지정하는 주체를 공동구관리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조문상 지정 주체는 사업시행자다(시행령 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