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동구 설치·관리 절차 전반(공사완료 후 처리, 비용부담·통지, 유지관리계획 변경, 정기점검)을 조문상 방식·주체·수치와 대조해 옳지 않은 서술을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절차를 국토계획법 제44조 및 관련 규정과 대조
  • ①의 '일간신문 공시'라는 방식이 실제 규정된 절차(공동구 점용예정자에 대한 개별 통지)와 다른지 확인
  • 나머지 선지는 철거·원상회복 지정 주체, 부담금 통지 시점, 유지관리계획 변경 절차, 정기점검 주기 등의 정확성을 검증

〈정답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점용공사 기간,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된 방식은 '일간신문 공시'가 아니라 점용예정자에 대한 개별 통지이므로 틀린 선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 '일간신문 공시'라는 방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7조 제3항). 선지의 서술 그대로다.
  • 공동구 설치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제44조 제5항),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 공동구관리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뒤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관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함정〉

  • 설치공사 완료 후 절차를 '일간신문 공시'나 서류 공고·열람 방식으로 알고 있으면 틀린다 — 실제 규정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에 대한 개별 통지다(시행령 제37조 제1항).
  • 종래 시설의 철거기간을 지정하는 주체를 공동구관리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조문상 지정 주체는 사업시행자다(시행령 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