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3.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지목 대) 매수청구에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채권 발행·상환기간·매수기한 등 세부 요건을 법조문 문언과 대조해 틀린 서술을 고르는 문항이다.

  • 채권 발행 요건(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비업무용 토지 초과금액)을 조문과 대조
  • ④의 채권 발행 기준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수치(3천만원)와 일치하는지 확인
  • 상환기간(10년 이내)·매수기한(6개월/2년) 숫자 대조

〈정답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2천만원'이라고 쓴 선지④가 틀린 설명이다.

  • 국토계획법 제47조 제2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 가능
  • 시행령 제41조 제4항: 그 기준금액은 3천만원 — 선지④의 '2천만원'은 틀린 수치다

〈오답선지 해설〉

  • 매수대금은 원칙 현금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7조 제2항 제1호.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 기간과 이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 제47조 제3항.
  •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7조 제4항.
  •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 제47조 제6항 후단.

〈선지교정〉

  •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함정〉

  • 채권 발행 기준금액을 2천만원 등 그럴듯한 다른 수치로 바꿔 내는 함정 — 부재부동산·비업무용 토지의 초과금액 채권 발행 기준은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정한 3천만원이다.
  • 매수 여부 결정 기한(6개월)과 실제 매수 기한(2년)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결정·통지는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매수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