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3. 변전소
  4. 대지면적이 400㎡인 도축장
  5.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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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지만, 시설 특성상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목록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변전소가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결정이 필요한 시설로 정답이 된다.

  •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대통령령이 정한 결정 불요 예외 목록(건축물부설광장, 재활용시설, 500㎡ 미만 도축장, 특정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을 하나씩 대조한다
  • 예외 목록에 없는 시설(변전소)만 걸러내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변전소는 국토계획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목록에 없다. 옥외 변전시설을 포함한 변전소는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설치할 수 있다.

  •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종류·명칭·위치·규모를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설치할 수 있음(원칙)
  • 용도지역·시설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만 도시지역에서 결정 없이 설치 가능(예외) — 변전소는 이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변전소(옥외 변전시설 포함)는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없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오답선지 해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중에서도 전세버스운송사업용 터미널처럼 특정 유형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목록에 들어간다. 도심공항터미널과 같은 취지로 시설 특성상 별도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 부류다.
  • 광장 중에서 건축물부설광장은 결정이 필요 없는 예외에 해당한다. 일반광장·교통광장은 결정이 필요하지만, 건물에 부속된 광장은 규모나 기능이 제한적이라 별도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 도축장은 대지면적 500㎡ 미만이면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400㎡는 그 기준에 못 미치므로 결정이 필요 없다.
  • 폐기물처리시설 전체가 아니라 그중 재활용시설만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해져 있다. 재활용시설이 아닌 다른 폐기물처리시설과 구분해야 한다.

〈선지교정〉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대지면적이 400㎡인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함정〉

  • 도축장은 '500㎡ 미만'이 결정 불요 기준인데, 400㎡ 같은 낮은 수치를 제시해 '이만큼 크면 결정 필요하지 않을까' 헷갈리게 한다. 500㎡ 미만이면 무조건 불요임을 기억해야 한다.
  • 광장은 건축물부설광장만 결정 불요이고 일반·교통광장은 결정 필요인데, 이를 뒤섞어 제시하면 방향을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만 예외이고 나머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과 변전소는 원칙대로 결정 대상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