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단독주택
- ② 노래연습장
- ③ 축산업용 창고
- ④ 방송국
- ⑤ 정신병원 ✔
해설 보기
〈종합〉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이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례가 아니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4층 이하 범위에서 별도로 열거한다. 그 열거 목록에 없는 시설(정신병원)을 골라내는 문제다.
- 자연취락지구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이 직접 정하는 대상임을 확인
- 시행령이 열거한 건축 가능 목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창고·마을회관 등)에 각 선지를 대조
- 목록에 없거나 명시적으로 배제된 시설(정신병원 등)을 소거
〈정답 ⑤〉
정신병원은 의료시설 중에서도 자연취락지구 건축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다. 4층 이하라도 자연취락지구 안에는 지을 수 없다.
- 자연취락지구 안 건축제한은 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따로 정함(취락지구는 대통령령이 규율)
- 시행령이 열거하는 건축 가능 건축물에는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일부·창고·마을회관·한의원 등은 있으나 정신병원은 빠져 있음
- 정신병원은 도축장·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함께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이 배제되는 대표 시설로 반복 출제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단독주택은 취락 정비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 주거시설로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목록에 포함된다.
- ② ○ 노래연습장은 4층 이하 범위에서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이 허용되는 시설로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다.
- ③ ○ 축산업용 창고는 마을 주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시설로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목록에 들어 있다.
- ④ ○ 방송국(방송통신시설)도 4층 이하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정신병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자연취락지구 건축제한을 다른 용도지구처럼 '조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등은 시행령이 직접 열거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일반 병원·의원은 근린생활시설로 허용되지만 정신병원은 별도로 배제 목록에 있다는 세부 구분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