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2. 노래연습장
  3. 축산업용 창고
  4. 방송국
  5. 정신병원
해설 보기

〈종합〉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용도지구로, 이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조례가 아니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4층 이하 범위에서 별도로 열거한다. 그 열거 목록에 없는 시설(정신병원)을 골라내는 문제다.

  • 자연취락지구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이 직접 정하는 대상임을 확인
  • 시행령이 열거한 건축 가능 목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창고·마을회관 등)에 각 선지를 대조
  • 목록에 없거나 명시적으로 배제된 시설(정신병원 등)을 소거

〈정답

정신병원은 의료시설 중에서도 자연취락지구 건축 허용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다. 4층 이하라도 자연취락지구 안에는 지을 수 없다.

  • 자연취락지구 안 건축제한은 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따로 정함(취락지구는 대통령령이 규율)
  • 시행령이 열거하는 건축 가능 건축물에는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일부·창고·마을회관·한의원 등은 있으나 정신병원은 빠져 있음
  • 정신병원은 도축장·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함께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이 배제되는 대표 시설로 반복 출제됨

〈오답선지 해설〉

  • 단독주택은 취락 정비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 주거시설로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목록에 포함된다.
  • 노래연습장은 4층 이하 범위에서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이 허용되는 시설로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다.
  • 축산업용 창고는 마을 주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시설로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목록에 들어 있다.
  • 방송국(방송통신시설)도 4층 이하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정신병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자연취락지구 건축제한을 다른 용도지구처럼 '조례로 정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등은 시행령이 직접 열거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일반 병원·의원은 근린생활시설로 허용되지만 정신병원은 별도로 배제 목록에 있다는 세부 구분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