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의 지정권자·절차·효력발생시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지정과 해제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헷갈리게 만든 것이 출제 포인트다.

  • 지정권자 구분(둘 이상 시·도 걸치면 국토부장관, 동일 시·도 내면 시·도지사)부터 확인
  • 지정·재지정·해제 절차에서 의견청취와 심의가 각각 요구되는지 대조
  • 효력발생시점(공고 후 5일)과 등기소장 통지 절차를 별도로 점검

〈정답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해제는 지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절차를 빠뜨린 것이어서 틀렸다.

  •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정 해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심의를 생략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가 된다. 반대로 동일 시·도 안에서(둘 이상 시·군·구에 걸치더라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지정기간이 끝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처음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거래계약허가 대상 토지임을 등기 실무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 즉시가 아니라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산점을 '공고일'이나 '열람 종료일'로 바꿔 묻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선지교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함정〉

  • 지정할 때만 심의를 거치고 해제할 때는 간단히 처리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해제도 지정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효력발생시점을 '공고한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