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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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해제 요건과 개발밀도관리구역과의 관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을 함께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조문 수치(1년 vs 2년)와 두 구역의 상호배타성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상호 중첩 가능 여부 확인
- 기반시설유발계수를 유발하는 시설 목록에 학교(대학)가 포함되는지 확인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원칙 납부방법과 물납 인정 여부 확인
-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시 심의기관 확인
-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 시 해제 시한(1년) 확인
〈정답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내지만, 부과대상 토지나 이와 유사한 토지로 내는 물납도 인정된다.
-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원칙 현금 납부
-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물납)를 인정할 수 있음 — 완전한 현금 일변도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 지정하는 제도라 두 구역은 대상 지역 자체가 다르다. 목적도 서로 달라 상호 중첩 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 기반시설유발계수가 적용되는 건축물 유형에 학교가 포함되긴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유발시설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다뤄진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 대학을 규정한 조문은 없다.
- ④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는 절차이지, 그 연장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심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맡는다.
- ⑤ ✕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한은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고,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년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 ②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같은 유형의 규제로 혼동해 중첩 지정이 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 두 구역은 대상지역과 목적이 달라 배타적이라는 점으로 거른다.
-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 시 해제 시한을 1년이 아니라 2년·3년으로 바꿔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 지정고시일부터 1년 기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라는 말만 보고 물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부과대상 토지 등으로의 납부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