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절차적 세부사항(경미한 변경, 조건부 허가, 준공검사, 허가기준의 강화·완화)을 두루 묻는 문항으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축소'로만 한정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조건·준공검사·기준 강화완화 조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 '확대 또는 축소'처럼 방향을 묶어 서술한 선지는 조문이 한쪽 방향만 예외로 두는지 확인한다.

〈정답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은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이다.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허가 불요)은 사업면적을 5%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 - note-1718
  • 면적을 확대·확장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사항의 실질적 변경이므로 제5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
  • 선지는 '확대 또는 축소' 모두 변경허가 불요라고 하여 확대의 경우까지 포함시킨 점에서 틀림

〈오답선지 해설〉

  • 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이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7조 제4항 관련 절차.
  •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원칙이다.
  • 자연녹지지역 등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제62조 제1항 단서.

〈선지교정〉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라고 묶어놓으면 축소만 경미변경 예외이고 확대는 변경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축소만 예외임을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