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결정권자·입안제안·수립기준 정립주체를 묻는 조문 확인형 문항으로, 수립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결정권자(시장·군수 직접결정)와 입안제안(주민 가능) 규정을 각각 대조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재량지정 대상(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지역 외 용도지구 대체지역) 목록에 해당 선지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수립기준 정립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규정(제49조 제2항)과 대조해 시·도지사 협의 서술의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다는 서술은 규정에 없다.
- 국토계획법 제49조 제2항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시·도지사 협의 절차 자체가 규정에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 ② ○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재량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 ③ ○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⑤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④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함정〉
- 수립기준 정립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바꿔치는 함정 — 제49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규정임을 기억할 것
- 결정권자(시장·군수 직접결정)와 수립기준 정립주체(국토교통부장관)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