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4.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보기

〈종합〉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절차에서 지정권자별 의견청취 상대, 지구단위계획 포함 여부, 인·허가 의제, 경미한 변경의 인가 요부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실시계획 관련 어느 세부 규정(작성·인가·의견청취·인허가의제·경미한변경)을 다루는지 분류
  •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에 따라 의견청취 상대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조문과 대조

〈정답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할 때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할 상대는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규정은 없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은 지정권자별로 의견청취 상대를 따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 후문.
  •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위치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로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다.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그 인·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의제 절차의 기본 요건이다.
  •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 규정이 준용되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인가가 필요 없다.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 내 증액은 이러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별도 인가 없이 가능하다.

〈선지교정〉

  •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의 의견청취 상대를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짝지어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