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2.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3.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원형지 공급·개발 제도의 공급면적 한도, 공급대상자, 신청서류, 공급가격 산정기준, 매각제한 예외를 각 선지에 걸쳐 정오로 확인시키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요건(면적 한도·대상자·첨부서류·가격기준·매각제한 예외)을 조문별로 대응시켜 확인
  • 공급가격이 '감정가격'만인지 '감정가격+공사비'인지를 시행령 제55조의2 제7항으로 대조해 오류 선지를 찾아냄

〈정답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만이 아니라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7항 —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 + 기반시설 등 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 공사비를 더하지 않고 감정가격만으로 정한다고 하면 틀린 서술
  • 가격 결정 방식도 조례가 아니라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협의'로 정함

〈오답선지 해설〉

  •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는 5유형 중 하나다 —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1항 제5호. 다만 이 유형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선정된다는 점이 함께 묻히는 포인트다.
  •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 제25조의2 제1항 후단.
  •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면적·공급목적,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외에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 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 제4호.
  • 매각제한(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개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다 — 제25조의2 제6항, 시행령 제55조의2 제3항.

〈선지교정〉

  •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함정〉

  • 매각제한을 모든 원형지개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면 ⑤를 틀린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 공급가격을 '감정가격'만으로 알고 있으면 ④가 옳은 서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다.
  • 직접사용자(학교·공장 등)도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이들만 예외적으로 경쟁입찰로 선정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