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위탁시행, 조합설립 요건, 동의자 수 산정방법, 시행자 변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 제외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 시행자 지정 주체(지정권자)와 위탁시행 가능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 조합설립 요건(7명 이상, 지정권자 인가)을 조문으로 확인
- 동의자 수 산정 시 토지면적 기준(국공유지 포함 여부)을 수용·사용 방식 소유자 요건과 구분
- 시행자 변경 사유(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미착수)를 조문으로 확인
〈정답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토지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는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
- 이때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구역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수용·사용 방식 시행자 지정 시 소유자 요건(제11조 제1항 제5호, 국공유지 제외 2/3)과 혼동하기 쉬움
- 즉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에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지 서술이 법 규정과 반대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 ② ○ 공공(국가·지자체·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지방공사)인 시행자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④ ✎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함정〉
-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기준(구역 전체 면적, 국공유지 포함)을 수용·사용 방식 시행자 지정 시 소유자 요건(국공유지 제외 2/3 이상)과 혼동하기 쉽다 — 두 규정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 시행자 변경 사유 중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를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자주 출제되므로 기간의 기준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