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지정권자·규모기준·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자연녹지지역의 최소 지정규모 숫자를 공업지역 기준과 바꿔치기한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지정권자(①), 규모기준(②), 절차상 예외(③④⑤)로 분류해 조문과 대조
  • ②의 자연녹지지역 규모를 시행령 제2조의 용도지역별 표와 비교해 3만㎡가 아닌 1만㎡임을 확인

〈정답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다. 3만㎡는 공업지역 기준이므로 자연녹지지역에 3만㎡를 요구한 서술은 틀렸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면 지정 가능
  • 같은 항 나목의 공업지역 3만㎡ 이상 기준과 서로 다른 수치임을 구분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자연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전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도 여기 포함되는 지정 후 계획수립 대상이다.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이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면제된다. 동의요건은 민간 시행자가 시행할 때 적용되는 절차다.
  •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지교정〉

  •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함정〉

  • 자연녹지지역(1만㎡)과 공업지역(3만㎡)의 최소 지정규모 숫자를 서로 바꿔서 헷갈리게 하는 유형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규모표를 숫자 그대로 매칭해서 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