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지정권자·규모기준·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자연녹지지역의 최소 지정규모 숫자를 공업지역 기준과 바꿔치기한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지정권자(①), 규모기준(②), 절차상 예외(③④⑤)로 분류해 조문과 대조
- ②의 자연녹지지역 규모를 시행령 제2조의 용도지역별 표와 비교해 3만㎡가 아닌 1만㎡임을 확인
〈정답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다. 3만㎡는 공업지역 기준이므로 자연녹지지역에 3만㎡를 요구한 서술은 틀렸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면 지정 가능
- 같은 항 나목의 공업지역 3만㎡ 이상 기준과 서로 다른 수치임을 구분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
- ③ ○ 자연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전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도 여기 포함되는 지정 후 계획수립 대상이다.
- ④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이면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면제된다. 동의요건은 민간 시행자가 시행할 때 적용되는 절차다.
- ⑤ ○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함정〉
- 자연녹지지역(1만㎡)과 공업지역(3만㎡)의 최소 지정규모 숫자를 서로 바꿔서 헷갈리게 하는 유형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 규모표를 숫자 그대로 매칭해서 외워야 함